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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보상연금 부지급처분 취소

2021누473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0구단1126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2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재판정 및 장해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면밀히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장해등급 재판정 및 장해연금수급권 소멸 결정)에서 정한 제9급보다 상향등급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제1심의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공가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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