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479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423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5면 10~11행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을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 1 내지 5호증”으로 고친다.○ 5면 아래에서 1행부터 6면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다) 원고가 쓰러지기 전부터 이미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한 점, 응급센터진료기록(을 제5호증)에는 ‘어딘가 부딪히지는 않았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소방서 구급활동일지(을 제4호증)에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려져 신고. 머리가 아프면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함. 사고 기억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유선통화복명서(갑 제6호증)에는 ‘동료 근로자 ○○○님 통화 확인한바, 원고가 작업 중 쓰러진 사실은 명백한데 쓰러졌을 당시 이미 땅에 머리가 닿아 있던 상황이었고, 각자 맡은 작업을 하던 중이어서 쓰러지는 과정까지는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자재 정리 중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2. 결론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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