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21누483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382,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에서 피고가 새롭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판단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을 제5 내지 7호증)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피고의 위 새로운주장 외에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나머지 주장은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추가 판단가. 피고의 주장 요지망인의 무단횡단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에 의해 20만원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인한범죄행위도 모두 포함되고,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 등 참조).그러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고의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는 우연성이 결여되어 보험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는 범죄행위로 인한사고 그 자체의 위법성 때문에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정책적 고려 외에 위와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와 부상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입법 취지와 다양한 범죄행위의 형태를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의 부상 등에 어떠한 범죄행위가 관여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그것이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태양과 부상 등의 발생 경위 등을 살펴보아 부상 등이 오로지 또는 주로 당해 범죄행위로 발생한 경우 등 당해 범죄행위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부상 등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에라야 그 부상 등을업무상 재해로서 보호받는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등 취지 참조).2) 구체적 판단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 및 그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무단횡단 행위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아니한다.가)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에 의해 보행자는 횡단보도가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벌칙이 부과되므로, 망인의 무단횡단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에 따라 벌금 등이 부과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나) 그러나 망인의 경우에는, 밤늦은 시간에 2차 회식을 마치고 평소와 같이 광역버스에 탑승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잠이 들어 내려야 할 정거장을 2개나 지나쳤고, 이를 알고서 급하게 버스 앞문을 통해 내린 다음 그 광역버스 앞 쪽으로 가서도로를 건너기 위해 횡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 광역버스 뒤에서 2차선을 주행하여 지나가던 마을버스에 충돌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던 것으로, 이 사건사고가 망인이 무단횡단을 하려다가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책임을 전적으로 망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워 보이고, 사고를 낸 마을버스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잘못도 상당 부분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 또는 자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다) 또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사고 발생 장소, 그 전후 상황, 당시 망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망인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도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망인이 제1, 2차 회식 및 이 사건 회식에서 마친 술 등의 영향으로 평소 내리던 정류장을 2개나 지나쳤거나, 앞서 본 바와같은 경위로 무단횡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 사업주 또는 주변에서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망인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하였다거나 또는 이 사건 회식 이후 집으로 귀가하던 중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위와 같은 사정이나 잘못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 2021누483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