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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2021누486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8093,1심-대법원,2022두34692,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20. 2. 27.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승인처분 중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결정한 부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7쪽 1행부터 제3쪽 제1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교체한다.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원고는 이 사건 소로 피고가 2020. 2. 27.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중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결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중 보험가입자 결정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 판단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별개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또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피고보조참가인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험가입자로 지정되어 이후 원고에게 적용되는 산업재해보험요율이 변동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보험료 부과처분이나 보험급여 징수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도 않는다.나. 판단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 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고, 이 경우 사업주에게 반드시 보험료액의 결정에 어떠한 변동이있고 보험료부과처분이 있은 연후라야만 정당한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제13조 제5항 제1호 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위 규정에 따르면, 특정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로 지목된 자는 ‘그 해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해당 재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가 반영되는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나중에 개별적인 보험료 부과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보험료액의 부담 범위에 영향을 받게 되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 역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통지(갑 제12호증)를 하면서 ‘요양·보험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였다].한편 피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판결들은 요양승인처분 통지를 받은 사업주가, 재해근로자의 사업주가 자신이 아니라 제3자라는 이유로 사업주 변경신청을 한 경우이거나(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재해 발생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급여 지급이 결정되어 사업주의 산재보험료가 상승하는 법률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서울고등법원 2018. 8. 10. 선고 2018누40180 판결, 대법원 2018. 12. 13.자 2018두55517 심리불속행 판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3)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결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와 관련이 있어 원고에게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피고의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한 사업주 특정에 대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4)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3쪽 제19행부터 제8쪽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8행의 “고용산재보험징수법”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8행부터 제1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2)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는 제목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이고, 위 계약서에는 ‘공사의 장소, 범위, 방법’이나 ‘공사의 완료일’ 등 특정한 일의 완성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이 사건 계약은 ‘○○○가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건설에게 운전자를 포함하여 임대하여 주는 대가로 ○○건설이 ○○○에게 월 12,000,000원으로 계산한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는 이 사건 공사의 진척 상황이나 일의 완성여부와 무관하게 굴삭기를 임대한 기간에 비례하여 그 대가를 ○○건설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는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참가인은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상 건설기계 대여금에 장비조종원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는 노무도급의 성격이 다소 가미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건설기계의 경우 조종·운전이 쉽지 않거나 특정한 면허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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