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21누488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71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사항을 추가한다.2. 추가 부분가. 원고의 주장2018. 12. 11.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25조 제2호 규정은,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운전하는 사람과 그 밖의 건설기계를 운전하는사람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므로, 이러한 개정 규정은 망인의 사망일인 2018. 3. 17.에 소급하여 적용해야 하고, 이와같이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고 위 개정 이전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운전하는 사람과 그 밖의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나. 판단⑴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법률불소급의 원칙 또는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참조).한편으로 개정 법령이 일반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모든 경우에 소급적용을 인정해야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개정 법령의 내용, 그 개정이 단순한 정책변경인지, 과거 위헌?위법 등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인지 여부, 소급적용을 인정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급적용의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⑵「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위 개정 이전에 제5조 제2호가 ‘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 개정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다.산재보험법은 위와 같이「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위 전부 개정 당시 제125조는「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특례를 규정하였고, 같은 제124조는 역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특례를 규정하였다.그러면서 2008. 6. 25. 전부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2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건설기계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규정하였고, 같은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을 규정하였다.그 후 2009. 6. 30.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중?소기업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을 규정하면서, 그 가운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그 후 2018. 12. 11.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2호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건설기계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규정하여, 콘크리트믹서트럭 이외에 이 사건의 망인과 같이 굴착기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포함시켰다. 위 시행령 부칙은 위 규정을 2019.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⑶산재보험법은 산 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산재보험법의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적 기능과 운영방식, 산재보험법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중?소기업 사업주’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그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화 하는 한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사람은 ‘중?소기업 사업주’에서 제외하도록 한 제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8. 12. 11.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2호는 그 개정 전의 시행령에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위 개정은 직종에 따른 근로형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을 고려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개정 전의 시행령이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운전하는 사람과 그 밖의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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