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493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9구단51137,1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9.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 중 ‘비부비동염’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이 사건 처분 중 ‘비중격만곡증’에 관한 부분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기각하였다.이에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비부비동염’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처분 중 ‘비부비동염’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2.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과 증거까지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2021누493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