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495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235,1심-대법원,2022두57282,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아래에서 제8행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행의 “뇌출혈의 양이 많거나 양이 많지 않을 경우에도”부분을 “대량의 뇌출혈로 다량의 뇌세포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중증의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소량의 뇌출혈의 경우에도”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1행의 “알 수 없다.” 부분을 “알 수 없다(이 법원의 ○○치과의원에 대한 2022. 3. 7.자 사실조회결과에 ‘망인이 2016. 7. 1. 내원하였을 때 입을벌리거나 하품하는 정도에도 턱 및 귀 부근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후에도 저작시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악액질과 연관된 증상 호소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악액질은 뇌출혈의 양이 많아 중증의 신경학적이상이 동반되거나 뇌출혈 발생부위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부위인 경우에 발생하는데 망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조회결과만으로 망인이 2016. 7. 1. 무렵 악액질이었다거나 더 나아가 뇌실질출혈과 악액질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⑦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뇌출혈은 2015. 12. 21. 발병하였고 연하곤란을 호소한 것은 2019. 1. 2.이므로 연하곤란을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생각하기는 어렵고, 2018. 12. 21. Brain MRA상 새로운 급성뇌경색 또는 뇌출혈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뇌가 아닌 다른 원인을 고려해야 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1누495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