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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연금 부지급결정 처분 취소청구의 소

2021누497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626,1심-대법원,2022두42327,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6. 10.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략 : 생년월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3. 11. 1.부터 1987. 6. 1.까지, 1991. 2. 4.부터 1994. 6. 20.까지 약 26년 11개월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7. 1. 18.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2017. 7. 11. 진폐정밀진단 실시 결과 진폐병형 4형(4A), 심폐기능 경도장해(F1), 장해등급 5급 9호로 판정받았다.다. 망인은 2019. 10. 24.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이 “(가) 직접사인 : 폐암, (나) (가)의 원인 : 진폐증”으로 기재되었다.라. 원고는 망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10. ‘망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 법률혼 배우자가 존재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연금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과 약 50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배우자이고, 위 사실혼 기간동안 망인과 법률혼 배우자인 ○○○ 사이의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유족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1959. 8. 13. ○○○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1961. 12. 20. ○○○가 사망하자 1964. 3. 14. ○○○과 재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쳤다. 망인과 ○○○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여, 1964년생), ○○○(여, 1968년생), (여, 1970년생), ○○○(여, 1972년생)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이들은 망인과 ○○○의 자녀로 등재되어있다.2) 원고는 1959. 12. 19. ○○○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로 김순선(여,1959년생), 김영순(여, 1963년생), 김동희(남, 1965년생)를 두었는데, 1965. 7. 5. 김형태가 사망하였다.3) 원고는 1971년경부터 망인과 동거하였고, 원고와 망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여, 1969년생), ○○○(남, 1971년생), ○○○(남, 1974년생)이 있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들은 망인과 ○○○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4) 원고와 망인은 망인이 사망한 2019. 10. 24.까지 같은 주소지(삼척시 도계읍)에서 동거하였다. 망인의 친족들과 이웃들은 원고와 망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수급권 내용변경 통지서에 첨부된 부양가족대상자 조회에도, 원고를 기준으로 망인은 ‘남편’으로, 동거 여부는 ‘동거’로 기재되어 있다.5) 한편, ○○○은 당초 망인과 ○○○에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1971년경부터 위와 같이 원고와 동거를 시작한 후 원고와의 사이에 자녀까지 낳아 키우고, ○○○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를 견디지 못한 ○○○은큰딸 ○○○이 초등학교 4학년이던 때(○○○의 나이에 비추어 1974년경으로 추정된다) 가족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한밤중에 혼자 도망치듯이 가출하였다.6) ○○○이 위와 같이 가출한 이후 ○○○이 동생 ○○○, ○○○, ○○○을 돌보았고, 이들은 망인이나 원고와는 함께 살지 않았다. 다만 망인은 ○○○ 등에게 생활비를 주었고, ○○○ 등이 있는 집을 종종 방문하기도 하였다.7) ○○○은 ○○○을 거쳐 ○○○에서 거주하던 중 자신이 36세이던 때(○○○의 나이에 비추어 1975년 경으로 추정된다) ○○○을 만나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과의 사이에 2명의 자녀(○○○, ○○○)를 낳아 양육하였다. 이후 ○○○은 2014년경 사망하였는데, 그때까지 ○○○은 ○○○과 동거하였다.8) ○○○은 망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위와 같이 ○○○의 집에서 나온 이후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망인과 단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고, 망인도 ○○○을 찾지 않았으며, ○○○은 별거 이후 망인이나 그 자녀들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지원을 받은적이 없다. ○○○이 중학교 3학년이던 때쯤(○○○의 나이에 비추어 1979년경으로 추정된다) ○○○은 ○○○이 동해시에 있음을 알게 되어 ○○○과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 만나기도 하였으나, 망인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 ○○○, ○○○도○○○의 행방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9) 망인과 ○○○ 사이에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되거나, 상호간에 이혼을 요구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고,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도 망인과 ○○○은 여전히 법률혼 관계로 남아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가)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유족급여 등을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산재보험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참조).나)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한다.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민법 제816조 제1호, 제810조),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볼 것이 아니다. 또한 비록 중혼적 사실혼 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1971년경부터 망인과 혼인의 의사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망인과 ○○○ 사이에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의 절차만을 거치지 않았을 뿐 법률혼을 해소하기로 하는 이혼의사가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망인과 ○○○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과 원고는 비록 중혼적 사실혼 관계이지만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호가 정하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91조의4 제1항, 제4항, 제63조 제1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인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가) 원고는 1971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9. 10. 24.까지 약 50년 동안 계속 망인과 동거하였고, 망인과의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낳아 양육하였다.나) ○○○은 망인이 위와 같이 원고와 외도하면서 자녀까지 낳아 키우고 자신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1974년경 가족 누구에게도 알리지않고 ○○○의 집에서 나온 이후 ○○○에서 거주하던 중 1975년경 ○○○을 만나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과의 사이에 2명의 자녀(○○○, ○○○)를 낳아 양육하였으며, ○○○이 사망한 2014년경까지 약 40년 동안 ○○○과 동거하였다.다) ○○○은 1974년경 위와 같이 가출한 이후 망인이 사망한 2019. 10. 24.까지약 45년 동안 망인과 단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고, 망인도 ○○○을 찾지 않았으며,○○○은 별거 이후 망인이나 그 자녀들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 ○○○이 1979년경 ○○○의 소재를 알게 되어 ○○○과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 만나기도 하였으나, 망인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 ○○○, ○○○도 ○○○의 행방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라) 망인과 ○○○ 사이에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되거나, 상호간에 이혼을 요구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기는 하다. 그런데 ○○○은 이 법정에서 ‘먹고 살기 바빠서 호적 정리할 겨를이 없었다’고 증언하였고, ○○○은 이 법정에서 ‘○○○이 많이아팠고, ○○○과 ○○○은 호적에 관한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은 망인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수십 년을 살아온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 망인이○○○과의 법률상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생계를 유지하느라 바쁜데다가 법적 지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마) 망인과 원고 사이에 태어난 3명의 자녀들(○○○, ○○○, ○○○)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망인과 ○○○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망인과 ○○○의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은 데 따른 부득이한 결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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