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500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697,1심-대법원,2022두4262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등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판결 이유(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10쪽의 “바)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그 바로 아래 글상자와 같은 쪽 아래에서부터 6행 사이에 다음 항을 추가한다.『 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측 감정촉탁사항에 대하여,○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 및 폐렴, 진폐증과 관련된 것인지) 심근경색이 주된 사망원인임. 폐렴의 뚜렷한 징후는 보이지 않으나 양하엽의 폐경결 소견이 있어 일부는 폐렴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 (폐렴이 발생하였다면) 망인의 사망에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판단되나, 환자의 영상소견으로는 진폐증이 폐렴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기 어려움. 환자의 폐하엽에 동반된 경결소견은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더많아 보임.○ (진폐증이 폐렴의 감염 및 악화, 사망률 상승에 기여하는지) 일반적으로 진폐증환자에게 정상인과 비교하여 폐렴이 있을 경우 사망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됨.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폐경화 및 흉수 등의 소견이 동반되었을 것으로 보임.○ (망인에게 폐기종, 폐부종, 심장비대가 확인되는지 및 망인이 3형/4형의 거대 진폐 음영을 가진 환자인지) 폐기종, 심장비대가 확인됨. 망인이 거대 진폐증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CT 소견 등에 의할 때 우상엽의 결절들은 치유성 폐결핵의 육아종성 병변으로 보임.○ (망인의 사망원인이 진폐증에 의한 폐렴인지) 진폐증에 의한 폐렴이라기보다는 심근경색으로 인한 폐경화, 흉부, 심비대의 소견으로 보이며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으로 판단됨.○ (진폐 및 합병증 외에 망인의 사망원인이 되는 다른 뚜렷한 원인이 있는지) 심근경색.○ (진폐 및 합병증이 심근경색에 영향을 주었는지) 심근경색의 원인이 폐렴으로 보기는 어려움.피고측 감정촉탁사항에 대하여,○ (망인의 상태) 우측 폐에 육아종성 결절들이 있고 양측 폐에 폐기종이 동반되어 있음.○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증인지) 아님.○ (2011년 이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망인의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악화 여부) 변화 없음. 폐기종은 흡연에 의하여 진행하며 환자의 폐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망인의 사인) 사망사인은 심근경색으로 보임. 진폐증의 이환정도, 폐경결의 위치와모양을 고려할 때 CT영상에서 보이는 폐경결은 심근경색 및 동반된 흉수에 의하여 동반된부수소견일 가능성이 많음. 염증반응수치가 정상인 이유는 영상소견에 보이는 폐경결은 감염성 폐경결이라기 보다는 심근경색 및 양측성 흉수에 의해 동반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흡연 등으로 인한 폐기종이 있을 경우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정상인보다 높음. 』○ 제1심 판결문 10쪽 아래에서부터 6행 이하의 “[인정근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의료원장, ○○○○○○원장, ○○○○○○○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내지 보완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문 11쪽 13~14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며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54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문 12쪽 1~6행의 “2017. 7. 2.자 가슴 X-선 검사에서 ... (중략) ...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2017. 7. 2.자 가슴 X-선 검사에서 폐렴으로 의심되었던 폐 음영 증가 부분들이 있었으나,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서 위 가슴 X-선 및 CT 검사자료를 토대로 진행된 ○○○○○○○장 및 ○○병원장(영상의학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폐 양하엽의 음영은 양쪽 흉수1)와 이에 의해 발생한 폐허탈2) 또는 폐경결3)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일부 폐렴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사망 당시 망인에게 세균 감염에 의한 폐렴이 발병할 경우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으로서 발열이나 급성염증지표의 상승이 없었던 상황 등을 위와 같은 영상판독결과에 보태어 보면, 위 음영 증가 부분은 진폐 합병증인 동시에 급성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있는 사망의 원인으로서 감염성 폐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심근경색 및 흉수에 의해 동반된 2차적 또는 부수적 결과로서의 폐렴성 증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인다. 이를 전제로 할 때 폐렴의 발병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슴 X-선검사결과에만 기초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을 폐렴으로 기재한 사망진단서 및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가슴 X-선이나 CT 검사 등 영상판독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객담배양검사 등 일부 이학적 검사에만 기초하여 사망원인을 폐렴으로 판단한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에게 진폐 합병증으로서 폐렴이 발병하였을 것을 전제로 사망 원인을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추정한 제1심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제1심 판결문 12쪽 12~17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또한 망인은 2011. 9. 7.경과 사망시점으로부터 불과 1년 전이던 2016. 8. 23.경에 각각 실시된 폐기능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 피검자가 최대한 노력하여 숨을 내뱉는 방법으로 측정하는 폐기능검사의 특성상 측정결과가 종종 피검자의 실제상태보다 못 미치게 나올 수는 있더라도 더 낮게 나오기는 어려운데도 망인이 정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나, 망인이 폐기능검사 당시 산소 치료나 기관지 확장증 치료 등 측정결과를 과장하거나 편향되게 할 수 있는 호흡기 관련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망인이 2011년경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이후로 사망 직전까지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인해 폐기능이 전보다 악화된 상태이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 전후로 앓고 있었던 원발성 고혈압, 심부전, 동맥경화, 색전증 및 혈전증, 협심증, 발작성 심방세동 등 각종 심혈관질환계통의 다양한 질환들이, 진폐증으로 야기된 심각한 폐기능의 장애 내지 악화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제1심 판결문 12쪽 20행의 “○○○○○○○장의 감정의견에 의하면”을 “제1심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13쪽 13행의 “볼 수 없다.”와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가”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진폐증은 비가역적인 질병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진단이 이루어질 당시 증상이 고정되는 특성이 있는데, 망인의 경우 2011년 및 2016년경 진단받은 내용이 동일하였고 비교적 가벼운 증상에 속한다고 보이는 만큼,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그로부터 불과 몇 년이 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단독으로 또는 다른 질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사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사망 당시 망인이 이미 만 77세의 고령이었던 점에다가』○ 제1심 판결문 14쪽 4행의 “보인다.”와 “따라서” 사이에 “나아가 망인의 폐에서 폐부종 외에 폐기종의 존재가 확인되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상당한 흡연력과 상대적으로 경미하였던 진폐증의 정도를 서로 대비해 볼 때, 이는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상당한 흡연으로 인한 폐 손상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더 크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14쪽 6행의 “⑤”와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사이에 “제1심법원의”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14쪽 8행의 “위 감정의견과 같이”를 “나머지 대부분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14쪽 15~16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제1심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로 제시한 전제조건들, 즉 ‘망인이 사망 당시 양측 폐를 침범하는 중증의 폐렴이 있었다’, ‘망인이 산소치료 및 기관지 확장증 치료를 받을 경우 폐기능검사가 정상일 수 있다’, ‘망인은 산소호흡기를 떼고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폐기능검사는 믿을 수 없다’, ‘망인은 전폐야가 섬유화되고 파괴된 3형 이상의 중증 진폐증 환자였다’ 등의 사실이나 판단은 대체로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뚜렷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내린 가정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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