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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21누503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1805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10. 28.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사고' 라 한다 ) 를 당하여 '좌측 종골 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흉부 좌상, 제5-6 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 이하 '기승인상병' 이라 한다 )' 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6. 4. 30. 까지 피고의 요양승인 하에 치료를 받았다.나. 피고는 2006. 5.경 위 치료 종결 후에도 원고의 신체에 장해가 남아 그 장해등급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2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제1~14 급 중 제7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원고에게 장해급여 40,777,190원을 지급하였다.다. 원고는 2012. 2. 13. ○○병원에서 '경추 후관절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아 2012. 3. 28. 피고에게 경추 후관절증후군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2. '이 사건 사고와 경추 후관절증후군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없고,종전에 승인된 요추부 염좌 등 상병에 대한 증상 악화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2012. 6. 26. ○○로 경추 후관절증후군에 대한 피고의 위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를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8. 20.재판부의 조정 권고에 따라경추 후관절증후군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경추 후관절증후군'을 '추가승인상병 ' 이라 하고, 기승인상병과 추가승인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 '이라한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위 사건(○○) 에서 2013. 10. 30.추가승인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인정되고,추가상병불승인처분과 재요양불승인처분이 동일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모두 취소하였다.마. 피고는 위 ○○ 판결에 대하여 항소( ○○ ) 하였고, ○○은 2014. 10. 22.원고의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부분이 위와 같은 피고의 승인 처분에 따라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보아 각하하였으며, 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 추가승인상병 ( 경추 후관절증후군 )의 경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더라도 증상의 악화와 완화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등 질환 자체가 정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종전 요양의 대상이었던 부상또는 질병이 재발하였다고 볼 수 없고,통증 진행 과정과 치료에 대한 반응에 비추어볼 때,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추가승인상병에 대한 요양의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 ○○) 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2015. 3. 17.그대로 확정되었다.바. 원고는 2015. 4. 8. 피고에게, 피고가 2013. 8. 20.조정권고에 따라 추가승인상병( 경추 후관절증후군 ) 을 승인하였음을 이유로 2006. 6. 15.부터 2014. 10. 2.까지 원고가 지출하였던 병원비 13,226,940 원에 대한 요양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8. 원고에게 " 추가승인상병에 대한 재요양부분은 ○○호로 청구가 기각되었다" 는 이유를 제시하며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사. 원고는 2015. 8. 10. ○○ 호로 '피고가 추가승인상병을 인정한 이상 피고는 원고가 그 치료를 위해 지출한 치료비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며 2006. 6. 15.부터 2014. 10. 2.까지의 요양비부지급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2017. 11. 29. "피고가 추가상병을 승인한 이상 이에 대하여 원고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게하거나,부득이한 경우 원고가 청구하는 요양비 중 추가승인상병의 치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요양비를 가려내 지급해야 한다.그럼에도 피고는 이에 대하여 재요양 승인을받지 못하였다거나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비부지급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위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 ○○)은 2018. 4. 3. "○○ 판결의 대상이 된 소송물은 재요양신청 당시 원고의전반적인 신체상태에 대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의 적법여부라고 할 것임에 반하여,이사건 소의 소송물은 추가승인상병이 추가로 인정됨에 따라 그 치료를 위하여 지급한치료비에 대한 요양비 부지급처분의 적법여부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의 소송물과 대법원○○판결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고,그 기판력이 이 사건청구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 중략 ) …실제로 원고는 약물치료 등을 받고 증상이일부 호전된 것으로 보이며, 추가승인상병은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기는 하나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으므로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한 요양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추가승인상병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을 가려내어 그 부분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추가승인상병에 대하여 재요양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거나 요양의 필요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한 요양비 지급청구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제1 심판결은 2018. 4. 25. 그대로 확정되었다.아. 원고는 2018. 8.초순경 추가승인상병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해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그런데 피고는 이를 반려한 후 원고에게 재요양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통지한 후, 2018. 8. 10. 재요양기간을 2011. 2. 22.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추가승인상병에 대한 재요양승인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9. 5. 20.재차 피고에게 추가승인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30. "2002. 11. 28.자 최초요양급여신청과 중복된 민원제기로 확인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최초요양급여신청을 반려하였다.자. 이에 대해 원고는 ○○ 호로 '원고가 "재요양 "신청을 한바 없음에도 피고가 임의로 재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며 재요양승인처분 및 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제기하였다. 위 ○○ 판결은 2020. 1. 17. "피고는 추가승인상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요양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추가상병요양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에 따른재요양신청을 한 바 없음에도 추가상병요양과 그 인정 요건 및 휴업급여 산정방식이서로 다른 별개의 요양인 재요양을 승인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위 재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 은 2020. 7. 2. "추가승인상병은 최초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당초 상병이 치유 후재발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당초 상병이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추가승인상병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채, 재요양으로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2020. 10. 29.기각되었다(○○).차. 한편 원고는 2018.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 기승인상병 및 추가승인상병 )의 요양을 이유로 2011. 2. 22.부터 2014. 11. 27.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8. 14. 원고에 대하여 '2011. 5. 7.부터는 취업요양이 가능하다 '는이유로 2011. 2. 22.부터 2011. 5. 6. 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모두 지급하고, 2011. 5. 7.부터 2014. 11. 27.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실제 진료일인 총 80일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이하 원고의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부지급 결정을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8.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2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내지 12호증, 을 제1, 2, 5 내지 7 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인 제7 급은 '중증도의 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노동에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 에 해당하고, 원고는 2011. 5. 7.부터 취업요양이 가능한 상태도 아니었다. 특히 원고가 2011. 2. 22.경부터 2011. 9. 8.경까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 해당 병원은 추가승인상병을 발견하지 못하여 추가승인상병에 대한 진단시기가 늦어졌고, 원고는 제때에 내측지 차단술(Medial branch block, MBB) 등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며 그에 따른 증상의 악화 및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하여 원고는 2011. 5. 7.이후의 기간에도 취업이 곤란할정도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럼에도 2011. 5. 7.부터는 취업요양이 가능하였다는 이유로 2011. 5. 7.이후의 기간 중 진료를 받은 일수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하 '제 1 주장 ' 이라 한다 ).한편, 원고가 당초 피고 담당자로부터 2011. 5. 7. 부터는 취업요양이 가능하므로부분휴업급여 지급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안내를 받아 2011. 5. 7.이후 기간 동안의 부분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결국 원고가 부분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아니한 데에는 피고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설령 2011. 5. 7.부터 2014. 11. 27.까지의기간 동안 원고가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완전휴업급여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간에 관한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함이 상당하다( 이하 '제 2 주장 ' 이라 한다 ).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 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3 면 마지막행부터 9면 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치는 부분]○ 7면 7행, 9면 6행의 각 "이 법원의 " 를 "제1 심법원의 " 로 고친다.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따라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위 기간에 포함되지만(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선고 2000두10601 판결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가) 제1주장에 관하여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1. 5. 7.부터 2014. 11. 27.까지의 기간 중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80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도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제1 주장은 이유 없다.⑴ 원고는 2011. 2. 22. 후두부 두통[PNP with headache(posterior)]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았고, 그때부터 2011. 3. 11.까지두통, 목과 눈의 통증 등을 호소하며 3, 4일 간격으로 진료를 받았다.그런데 원고는 2011. 3. 11. 진료 이후에는 2011. 4. 7. 및 2011. 5. 6. 2 회에 걸쳐 약 한 달 간격으로 진료를 받았는바, 당시 진료기록상 VAS 수치는 '진료나 치료가 요구되는 통증이 없다' 는 취지로 '0'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는 2011. 5. 6. 진료 이후 약 4개월가량 지난 2011. 9. 1. 다시 진료를 받았는데, 2011. 9. 8. 자 진료기록상 VAS 수치는 '0'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1 심법원의 감정의는 '2011. 10. 20.자 진료기록을 보면 최근 3~4 개월경 악화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2011. 5.경에는 견딜 만하거나 호전된 양상이었을 가능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 '2011. 4. 7. 진료 후 2011. 5. 6., 2011. 9. 1. 진료로 간격이 벌어지는 양상을 보여 2011. 5.경에는 호전 양상이 있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⑵ 원고는 2011. 5. 7.부터 2014. 11. 27.까지 3년 6 개월의 기간 동안 총80일의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한편, 원고가 2011. 10. 24.부터 2013. 2. 6.까지 총 10회의 수술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해당 수술은 모두 국소 마취 수술이었고, 수술시간 또한 대부분 20분 내외였으며,원고가 해당 수술로 입원하여 치료받지는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수술로 인하여 해당 수술일( 진료일 )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도 취업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의 요양이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⑶ VAS 수치는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정도를 주관적으로 기록하는 것이어서 객관적이거나 절대적인 통증의 측정방법이라 할 수는 없고,주로 동일 환자의 통증이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원고의 VAS 수치는 2012. 2. 7.자 진료기록상 '8', 2012. 2. 14.자 진료기록상 '7'이었고,원고의 주치의( ○○병원 ) 는 2012. 2. 13.자 추가상병소견서를 통해 원고의 취업치료 여부에 대해 부분취업 치료가 가능하다 ' 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2011. 5. 7.부터 2014. 11. 27.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VAS 수치가 '7' 또는 '8'을 초과한 적은 없고,원고의 VAS 수치는 2012. 12.경에는 '4'로, 2013. 2. 경에는 '2' 정도로 떨어졌다. 그렇다면 비록 원고가 2012. 2.경 자신이 느끼는 통증에 관한 VAS수치를 비교적 높게 기재하기는 하였으나,그 당시에도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부분취업치료가 가능한 정도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2011. 5. 7. 부터 2014. 11. 27.까지의 나머지 기간에도 위 2012. 2.경보다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역시 원고에게 부분취업치료가 불가능할 정도의 요양이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이와 관련하여 제1 심법원의 감정의도 '2011. 5. 7. 이후 취업 가능 여부는 확인하기 힘드나, 주치의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2011. 10. 20.자 초진기록상 일하면 심하게 아프다고 하고 휴식 시 호전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근무의 형태에 따라 일정 정도 취업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추론한다', "집중적인 치료이후 극심한 통증은 상당 부분 호전된 양상이었고, 2014 년부터는 VAS 수치가 '4'정도로 유지되어 호전 양상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 위 추가상병소견서는, 2012. 2. 7., 2012. 2. 14. 진료기록상 VAS 수치가 '7' 또는 '8'이고, 2011. 10. 경에도 VAS 수치가'7'이었음을 고려하면 원고 주치의의 견해로도 평소 취업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본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는 소견을 제시하였다.그리고 피고 자문의들도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1. 5. 7. 부터는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⑷ 원고는 2013. 3. 1. 부터는 일반 음식점에 아르바이트로 취업을 하여 하루 2~3 시간 정도 음식점 영업이 끝난 이후 청소하는 일을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종사하던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는 취업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치유상태, 요양방법,노동능력의 상실 정도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 '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 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4두2553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2누39898 판결 참조).⑸ 원고는 ○○병원의 추가승인상병에 대한 진단이 늦어져 증상이 지속 및 악화되었고,이에 따라 원고가 요양이 필요하여 취업이 불가능한상태였다고도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추가승인상병은 척추관의 후방지지 구조물인 척추 후관절의 퇴행성변화,불안전성,편타손상 등으로 관절낭에 염증이 발생하여 관절낭에 분포하는 신경에 자극을 주어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인데, 위 상병은 소염진통제 복용, 물리치료, 도수치료, 견인치료 등 일반적인 보존적 치료법으로는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어려운질환이지만, 후관절 내 주사치료 및 후신경 내측지 주사치료 등으로 증상의 개선이 가능하며, 주사요법으로 증상이 호전되기는 하나 얼마 가지 않아 재발하는 경우는 고주파 치료기로 신경을 치료하면 좀 더 오랫동안 치료효과를 유지할 수 있고,만일 위 치료법이 모두 실패하는 경우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 상병인 점, ②○○병원에서는 원고를 실제 진료한 주치의의 진료 하에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TPI) 및 신장분사치료 등이 치료 방법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시행하였는바,그 치료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원고의 주치의( ○○병원 ) 는 2012. 2. 13.추가상병소견서를 통해 추가승인상병을진단하면서도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제시하였고, 취업치료에 관하여는 '부분취업치료 가능' 이라는 소견을 밝힌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받아들이기 어렵다.나) 제2주장에 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고, 다만,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에서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및 지급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에서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요양 중 취업 사업과 종 사 업무 및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제50조에서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하여야 하고,피고는 위 청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종사 업무 및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부분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지급 요건과 지급 절차에 따라 부분휴업급여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비록 원고의 주치의(○○병원) 가 2012. 2. 13.경 '부분취업치료 가능'이라는 소견을 밝힌 바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정상취업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이유로 2011. 2. 22.부터 2014. 11. 27.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에 대한 부지급 결정일 뿐이고,달리 원고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부분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는바,설령 원고에게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휴업급여 '에 대한 부지급 결정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원고는 피고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로 부분휴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정이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제2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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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 2021누503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