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505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07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이 법원의 (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등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그 해당 부분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의 사업자는 ○○○으로 등록되어 있는데(을 제6호증의 1), 실질적으로는 ○○○가 레미콘 운송차주들에게 제조회사의 운송 업무를 알선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를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와 망인 사이에 사용자와 근로자로서 업무상 종속적인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망인의 근로제공 관계를 살펴본다.』○ 제1심판결문 제5쪽 각주 ‘3)’의 “○○○(○○○○의 대표자)” 부분을 아래와 같이고쳐 쓴다.『“○○○(○○○○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이 ○○○○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하여 지적하고 있으나, ○○○은○○○○의 사업자로서 형식상으로는 대표자라고 할 것이고, 다만 실질적으로 ○○○○의 중개?알선 서비스를 제공한 운영자는 ○○○이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와 망인 간의 근로제공 관계에 관하여 판단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8행의 “수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수취한 점, ⑦ 사고 차량의 차량등록증상 소유자인 ○○○은 망인이 해당 차량의 구입비용과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실제로 위 차량을 소유자로서 관리하여 왔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면담 조사에서 진술하였고, 위 차량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가 별도로 개입하거나 망인에 대하여 지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점 등을 종합하면』○ 제1심판결문 제6쪽 제5 내지 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한편, (주)○○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 회신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주)○○의 물품을 운송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중대재해조사서(을 제2호증) 및 ○○○ 작성의 사실확인서(을 제5호증의 2) 등에, ‘이 사건사고 당일 망인이 ○○○과 함께 레미콘 임시차고지에 도착하여 사고차량에 탑승한 후(주)○○로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는 사고 발생 전날인 2018. 12. 4. “낼(내일의 약자로 보임) ○○ 13대 … ○○○(망인) 214 ○○○ 215”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며(원고의 2022. 2. 3.자 사실조회신청서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참조), 망인의 차량 앞 창문에는 “○○ 214”라는 표지가 붙어있는 점(갑 제4호증의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이 (주)○○의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의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더라도, ① 망인이 (주)○○에 소속되어 있었다거나, (주)○○의 배정 요청만을 수락하도록 강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② ○○○가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면, ○○○는 제조회사가 그 당시 필요로 하는 운반물량에 따라 레미콘 운송차주를 배정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 망인은 (주)○○가 아닌 다른 제조회사의 물품 운송을 배정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주)○○에 대한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또는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원고는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719 판결을 근거로, 망인의 노무제공이 계속적?전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건은 해당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6호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쟁점을 달리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각주 ‘5)’의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의 사안은, 회사가검침이나 송달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원들을 대상으로, 재위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위탁원 관리지침’에 따라 매년 위탁원들의 기본 자질과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과 결과에 따라 해촉, 업무정지, 업무량 조정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영업업무처리지침’을 위반한 위탁원들에게는 그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관련 교육 철저 등의 지시를 내리거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반성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기도 하였던 사안으로,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제3 내지 6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한편 망인은 레미콘 운송 업무 시작 전에 미리 (주)○○의 사업장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출근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주)○○가 망인의 대기 시간을 점검하지도 않았으며, 망인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보수를 삭감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지도 않았다. 또한, 망인은 (주)○○에서 레미콘 용차차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날에는 출근하지 아니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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