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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누509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20구합5862,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의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제3쪽 제9행의 ‘이하 같다’를‘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로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6쪽 제7, 19행의 각 ‘이 사건’과 ‘발병’ 사이에 각 ‘상병’을, 제8쪽 아래에서 두 번째 행의 ‘질병과의’와 ‘강하다고’ 사이에 ‘관련성이’를 각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 제9쪽 제8, 14행의 각 ‘이 사건 상이의’를 각 ‘이 사건 상병의’로, 같은 쪽 제17행의 ‘이 사건 상이를’을 ‘이 사건 상병을’로, 같은 쪽 제18행의 ‘○○○○○병원’을 ‘○○○○○병원’으로 각 고친다. 2. 덧붙이는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설령 원고의 고혈압이나 흡연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 흡연 등과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추가하는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의 기간 중 원고의 통원치료에 소요된 시간이 총 42시간(통원치료 일수 14일 × 1일당 평균 통원치료 시간 3시간)이고, 이를 빼면위 기간 동안의 총 근무시간은 622.4시간(=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제1심 인정의 위기간 동안의 총 근무시간 664.4시간 ? 42시간)이고,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의 1주 평균근무시간은 51.8시간(= 622.4시간 ÷ 12주)으로 52시간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피고의 2022. 5. 18.자 준비서면 제1 내지 3쪽 참조). 설령 통원치료 일수나 시간 등 산정자료를 위 주장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제1심 판결 제7쪽 상단) 위 인정 총 근무시간 664.4시간에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에 한 매월 2~3일 이상의 초과근무 시간이 포함되지 않았고, 이 점을 감안하면 위 기간 동안의 1주 평균 실제 근무시간이 위 주장과 같이 52시간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그리고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중 하나일 뿐이다). 2) 또한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는 냉?난방이 되지 않는 실외에서 산소용접기로 고철을 절단하거나 각종 장비를 수리?보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의 기온은 최고 25도{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한 것인데, 당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기상청 관측자료인 을 제18호증에는 당일 최고 기온이위 온도보다 높은 27.1도(16:40의 기온이다)로 측정되었다}에 이르러 실외에서 고온의 산소용접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기에는 무더운 날씨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당시원고는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피고의 2022. 5. 18.자 준비서면 제4쪽 참조)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는 을 제17호증(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을 들면서 이 사건의 경우는 지침에서 정하는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이 3일 이하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이 2일 이하인 경우’가 아니므로 원고가 ‘휴일이 부족한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하나(피고의 항소이유서 제5쪽 참조), 위 지침은 피고가 내부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침 스스로도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이 3일 이하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이 2일 이하인 경우’를 ‘휴일이 부족한 업무’의 예시로 들고 있을 뿐인바,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심이 “원고가 일요일과 설, 추석을제외한 모든 공휴일 및 토요일에 출근하였으므로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것이 위 지침상 예시에 어긋난다고 하여 곧바로 그 타당성을 잃는다고 볼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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