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509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0281,1심-대법원,2022두36636,3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 망 ○○○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아래에서 6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추가 판단가.원고의 주장망인이 2018년 한여름 동안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8. 9. 19.에는 평소보다 작업시간이 2시간 연장되어 추가 작업을 하는 등업무 과중이 망인의 기초질환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촉발하였다. 또한 사용자는고혈압 환자인 망인을 고용하여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투입하였고, 현장에 안전 관리자를 두지 않은 채 망인이 어지러움 등의 증세를 호소하였음에도 의료기관에 후송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사용자의 과실도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판단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의 일부증언,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1)망인 이 2018. 7. 19. 사용자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작업을 시작하는 시간은 07:00, 작업을 끝내는 시간은 17:00이고, 휴게시간은 09:30∼10:00(30분), 12:00∼13:00(60분), 15:00~15:30(30분)으로 되어있다(을 제9호증 2면 참조).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과 2인 1조로 작업을 한 증인 ○○○은이 법원에서 ‘보통 작업은 08:30∼09:00에 시작하여 16:00∼16:30에 끝나며, 레미콘 차량이 계속 들어와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2시간씩 휴게시간을 가질 수는 없고, 점심시간은 30∼40분 정도에 불과하다. 이 사건 사고 당일은 평소보다 작업량이 많아 작업시간이 2시간 연장되었다.’고 증언하여 위 근로계약과 다른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그러나 ① 증인 ○○○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1일 근무시간은 보통 8시간으로 산정되고, 망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전 관리자가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망인의 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는것으로 보이는 점, ② 증인 ○○○은 이 법원에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17시경까지 근무를 하였고, 17시를 넘어서 어지러움 등의 증세를 호소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병원 신경외과 의사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에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16:50 최초 증상이 발병하였고, 17:50 위 병원에 도착하여 진료가 개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을 제3호증 3면 참조), 119안전센터에서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도 ‘이 사건 사고 당일 16:53 신고가 되었고, 119구조대가 16:54출동하여 17:03 현장에 도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증인 ○○○은 이 사건사고 당일 콘크리트 타설 양이나 레미콘 차량이 몇 대 들어왔는지 기억하지 못한 채막연히 작업량이 많았다고만 증언한 점, ④ 한편 망인의 소송수계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09:00부터 14:00까지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하기로 하였으나, 작업량이 많아 16:00까지 근무하였고, 작업이 끝난 후 씻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면서(갑 제3호증 2면 참조) ‘평소와 다름없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갑 제3호증 5면 참조) 등을 종합하면,증인 ○○○의 일부 증언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어렵다.2)망인 이 2018년 여름에 육체적으로 업무 강도가 상당한 콘크리트 타설 업무에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25시간 15분, 발병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19시간 45분,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이 27시간으로 이 사건 고시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한 최소한의 업무시간1)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여기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2주 동안 망인의 총 근무일수가 35일로 평균 근무일수가 1주당 3일이어서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이 사건사고 당일은 9월 중순으로 망인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한 세종특별자치시에 인접한대전 지역의 평균기온은 21.4℃, 최고기온은 25.3℃로 아주 더운 날씨라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하였다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3)제1심 법원의 감정의는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인자가 될수 있다고 하면서도 2시간 연장근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확정할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위 감정의는 망인의 흡연과 고혈압, 동맥류의 크기와 위치 및모양을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로 지적하면서 심한 육체활동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의기준에 부합되는 것을 전제로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을 뿐이다.4)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는 사용자의 고의ㆍ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무과실책임의 법리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두740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데 사용자의 과실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아래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하였으며,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망인의 경우 개인적인 소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일 뿐, 망인이 수행한 콘크리트 타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원고는 망인을대리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면서 ‘망인의 동료들이 즉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여(을 제3호증 1면 참조) 망인에게 이상증세가 발생한 후 의료기관에 후송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증인 ○○○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사용자인 ○○○○에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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