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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누513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3002,1심-대법원,2021두60762,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30. 원고 ○○○에게 한, 2019. 5. 10. 원고 ○○○에게 한, 2019. 5. 13. 원고 ○○○에게 한, 2019. 5. 14. 원고 ○○○에게 한, 2019. 5. 29. 원고 ○○○ 및 원고 ○○○에게 한 각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9쪽 밑에서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은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른 업무상 재해와 진폐의 경우도 차별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진폐근로자는 대부분 고령인 경우가 많고,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이 선호됨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속적인 증가가 문제되어 왔으므로, 입법자는 이러한 진폐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을 줄이고 진폐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제도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자의적인 것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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