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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514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80960,1심-대법원,2021두5944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⑴ 피고가 2020.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⑵ 소송연장에 따른 병세악화로 원심 청구분 5,000만 원 외에 추가 요양비 2,000만 원을 추가한다[원고는 당심에서 ⑵ 청구를 추가하였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당심에서 추가된 요양비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요양비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수급권자에게 구체적인 요양비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요양비청구권이 발생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비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수급권자는 그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두1209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447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53925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추가된 요양비 지급청구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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