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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누516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82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문 6면 글상자 아래 12행과 13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였으나, 원고의 척추 신경근에 뚜렷한 근위축 소견이 있음이 명백하고, 도수근력검사에서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 하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Gr.3~4)로서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척주 장해상태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제9급 제1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2021. 8. 19.자 준비서면 6면, 2022. 4. 13.자 준비서면 5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6에서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사람”을 제9급 제17호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 제8호로,“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6호로 각 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 5에서는 척추 신경근의 장해와관련하여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의 주된 신경근(목뼈부는 목뼈 제5번부터 목뼈 제8번까지, 허리뼈부는 허리뼈 제4번 및 허리뼈 제5번 신경근을 말한다) 중 1개 이상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의 주된 신경근 외의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으로 각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극도, 고도,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는 뚜렷한 근위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는 뚜렷한 근위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그런데 원고의 재활의학과 주치의가 작성한 장해진단서에는 ‘뚜렷한 근위축 유무’란에 ‘○’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갑 제1호증의 1 2면)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 광주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인 정형외과 전문의 3인, 신경외과 전문의 2인 모두 ‘근위축 소견은 저명하지 않다’는 의견인 사실(갑 제10호증 1~3면),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위 의견에 동의한 사실(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7면)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갑 제1호증의 1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뚜렷한 근위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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