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517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78937,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제2항에서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수정하거나 다시 고쳐 쓰고, 다음 제3항에서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한주장을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련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5쪽의 “2) ○○대학교병원의 사실조회회신은 다음과 같다.”를 “2)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는 다음과 같다.”로, 7쪽의 “3)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사실조회회신은 다음과 같다.”를 “3) 제1심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는 다음과 같다.”로, 8쪽의 “5) 법원 감정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를 “5) 제1심법원 감정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로 각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0쪽의 “[인정근거]” 부분을 “[인정근거]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0쪽의 “라.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라.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1차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그 후에 발생한 2차 재해는 1차 재해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생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 사정이 그러하다면 2차 재해도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2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등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망인이 기존 업무상 재해로 입은 승인상병이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켜 승인상병의 후유증에 따른 보행장해로 낙상함으로써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을 입고 그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 후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러한 과정을 거친 망인의 사망과 기존 승인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심장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었고, 항혈소판제 등 혈액응고를 억제하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저질환이나 항혈소판제(plavix) 복용은 외상성 뇌출혈의 발생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② 그러나 동일한 외상이 가해졌을 경우 망인과 같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항혈소판제(plavix)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어느 쪽이 더 높은지는 분명하지 않다(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③ 오히려 망인의 경우 2014. 5. 29.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외상성거미막하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 당시 판단이 필요한 대부분의 과제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인지장애가 발생하였고, 식사와 대소변 조절을 제외한 나머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망인은 버그균형검사상 56점 만점의 18점으로 낙상의 위험이 매우 높고, 독립적 보행이 거의 불가능하여 이동을 위해 보호자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고, 2018. 6.경 요양 종결후 망인의 장해(제2급 제5호)는 호전될 수 없는 고정된 상태였다.④ 망인의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한 위와 같은 건강 상태나 신체조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쉽게 넘어지거나 낙상의 위험이 높은 상태에 있었고, 낙상에 대해 독립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거지에서 보행보조기를 이용하여 혼자 이동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망인이 기존 승인상병의 후유증인 보행장애 때문에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고 특별히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⑥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의 가장 큰 원인은 낙상으로 인한 외상그 자체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2018. 10. 25. 07:43) 시행한 뇌 CT 검사와 비교하여 당일 저녁(2018. 10. 25. 20:17) 시행한 뇌CT 검사상 급격한 경막하출혈의 증가 소견이 관찰되는데, 이는 항혈소판제(plavix) 복용으로 인한 영향일 가능성도 있으나, 그보다는 망인이 2014.경 기존 승인상병인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해 뇌실-복강 단락술이 되어 있어 단락관을 통해 뇌의 뇌척수액이 복강내로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외상성 뇌출혈 발생시 뇌압이 쉽게 저하되고 그로 인해 출혈량이 급격이 늘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3. 추가 판단가. 피고 주장 요지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사고에 관해가목부터 바목까지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하면서,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제1호),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말한다)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제2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제3호)’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요양 종료 후 주거지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판단살피건대,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업무상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역시 이 사건 처분 당시 근거 법령을 ‘산재보험법 제37조, 제62조,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라고 기재하였는바(갑 제4호증),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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