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518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4505,1심【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9.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고, 제2항에서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고치는 부분】○ 4면 9행의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의 주거지”를 “보증금 없이 월세 40만 원의 주거지”로 고친다.○ 7면 글상자 아래 2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9면 7행의 “꾸러가기”를 “꾸려가기”로 고친다.2.추가 판단가.피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개인적 취약성이 주된 원인이 되어 우울증 등 증세가 발병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재해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근거가 없음에도, 제1심은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만연히 추단한 잘못이 있다.나.판단제1심이 인정한 망인의 질병 정도와 증상 및 요양기간,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망인의 신체적?심리적 상태와 주위 상황,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에 갑 제2, 5 내지1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제1심이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와망인의 자살에 따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1심의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①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과 우측 슬관절부 내측측부인대 파열과 같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치료 후에도 온전히 걷지 못하고 신체적인 능력이 상당히 필요한 배관공으로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와 부양가족 등에 비추어 쉽게 감당하기 어렵거나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까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는데,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수면?식이?체중?음주?언행에 변화가 생겼고, 신체적?정신적 어려움도 겪게 되었다.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재해를 입기 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스트레스의 범주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해 외에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③ 제1심법원의 감정의는 망인의 자살에 개인의 성격적, 환경적 요인이 기여한 면이 크다고 보면서도 이 사건 재해가 자살을 유발한 요인 중 하나임은 명확하고, 망인의 자살이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불안, 분노 등에 의한 충동적 자살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④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고, 망인의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 다소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3.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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