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21누521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1918,1심-대법원,2022두35770,3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 16.자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 2018. 3. 15.자 장해등급결정처분, 2018. 6. 7.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 2018. 11. 23.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3. 15.자 장해등급결정처분, 2018. 6. 7.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각 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각 처분 중 2018. 11. 23.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부분에 대한 청구를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이에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2017. 1. 16.자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 2018. 3. 15.자 장해등급결정처분, 2018. 6. 7.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각취소를 구하는 항소장을 제출하였다가,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17. 1. 16.자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 부분에 대한 항소를 명시적으로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2018. 3. 15.자 장해등급결정처분, 2018. 6. 7.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2.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2018. 3. 15.자 장해등급결정처분, 2018. 6. 7.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3행, 제9면 각주 4)의 제1행, 제10면 제13행, 제10면 제20행의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3행의 “밝혔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염좌 진단을 받았고, 2016. 12. 20. 이후에도 2018. 1. 9.경까지 ○○○○병원에서 요추, 경추에 대한 치료를 계속적으로 받았으므로, 요양기간 중 경추부 염좌 증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요천추, 경추의 염좌로 진단을 받았고 2016.12. 20.까지 ○○○○병원에서 요경추 물리치료를 받은 점, 원고는 2016. 12. 20. 이후부터는 이명치료만을 받다가 2017. 9. 8.에만 하루 요경추치료를 받았고, 2017. 8. 30.‘팔저림현상’, 2018. 1. 15. ‘목이 잘 안돌아간다’는 증상을 2회 호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더 나아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계속적으로 요?경추부 치료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마) 또한 원고는 원고에게 진행 중이던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제1추가상병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경추와 관련하여 요추의 염좌, 경추의 염좌 진단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기승인상병인 경추부 염좌가 원고의 요양기간 중 악화되어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임의로 원고의 치료 관련한 의무기록을 삭제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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