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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524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327,1심-대법원,2022두3767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외에는 제1심판 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면 13행부터 5면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본문에서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행위에는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도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범죄행위가 포함되는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도 제외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의 취지 참조). 또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이거나,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0. 2. 9.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등 참조). 』 ○ 제1심판결문 7면 1행부터 4행까지의 “또한 … 어렵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망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하여 진행한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직전까지 감속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신호위반 상태에서 이 사건 교차로를 빠르게 통과하기 위해서라고 볼 여지도 있는데다가, 달리 불가피한 사유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것 자체만으로 망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 인정 사유 중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바, 재해가 발생한곳이 근로자의 업무장소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하여 볼 것이다. 』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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