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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524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214,1심-대법원,2022두5332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제1 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쪽의 표 안의 ‘○○대학교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란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망인이 호흡기 관련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증상이 악화되었거나 폐렴이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며, 고령에 오랜 병원생활을 해왔음을 고려할 때, 면역력 저하 및 치매가 발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폐결핵은 완치 후 재발의 근거가 없다. 사망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제1심판결문 제5쪽의 표 안의 ‘‘○○대학교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란 제11행의 “판단하기 어렵다.” 다음에 “기존의 의무기록 검토상 망인의 폐기능 및 면역력이 취약해져 있다거나, 진폐가 악화되었다거나,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의 표 안의 ‘○○’란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망인의 경우에는 사망 시까지 일반적인 호흡부전의 진행양상을 보이지 않아서 진폐증과 같은 호흡기 문제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사망을 진폐증 진행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의 시각으로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첫째, 호흡기질환으로 볼 수 있는 의학적 기록이 없고 제시되어 있지 않다[망인의 호흡기 증상 악화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의사의 신체 진찰 소견 및 진단적 검사 소견)가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청진음의 변화가 있는지, 폐렴이 의심되어 향균제를 투여하고 적극적인 배담(가래 뱉기) 처치를 했더니 환자 증상/청진음/흉부 X-선 소견 등이 변하는지, 또는 심잡음이 청진되어 부종이 확인되고 정맥의 확장 등의 소견이 확인되어 심전도 등 확인 후 이뇨제 처방을 했더니 진찰소견이 변했다 등의 관찰/중재 소견 및 그에 따른 경과 변화 등의 자료가 없다]. 둘째, 간호기록 및 Vital sign만 가지고 호흡기관의 악화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호흡곤란은 나타난 현상이고 그 원인은 심질환, 호흡기질환, 혈액학적질환, 심리적질환, 상부 호흡기관, 대사성 문제, 신경학적 문제 등 아주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망인이 처음 산소 공급(치료)을 받기 시작한 2018. 2. 10.부터 사망 시기인 2018. 3. 4.까지 호흡질환을 감별할 수 있는 판단 근거/검사기록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망인이 사망 전 폐질환이 악화되었다고 전문가의 의학적 동의를 받으려면, 최소한은 다른 질환에 의한 악화가 없었다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망인의 기록에서는 이 또한 확인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2013년부터 2018년 1월까지 5년간의 시간 동안 큰 변화가 없던 진폐증이 마지막 사망 전 3주간의 시간 동안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은 과학적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결론은 ‘망인의 사인은 진폐증의 악화에 의한 사망이라고 볼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이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2행의 “감정의는” 다음에 “일반적인 진폐증의 합병증으로는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 폐성심, 비정형미코박테리아 감염, 폐암 등이지만 망인에게는 이러한 합병증 또는 다른 가능한 의학적 상태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를 추가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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