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및 장의비 등 부지급처분취소
2021누531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155,1심-대법원,2023두4140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2면 4행부터 3면 10행까지("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면 2행의 "2019. 6. 15."를 "2019. 6. 5."로 고친다.○ 3면 3행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이"를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에 직접사인이"로 고친다.○ 3면 5, 6행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를 추가한다.○ 3면 8행의 "각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3면 8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고인은 기승인상병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사를 제어하지 못했고, 장기간 투병생활을 하면서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폐렴, 장폐색 등 합병증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비록고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림프절암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고인의 주치의 아닌 다른 의사가 암에 대한 전문성 없이 의무기록을 보지 아니한 채 잘못 기재한것이고, 고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기승인상병의 합병증인 장폐색 등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이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 15 내지 17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1) 고인의 요양내역과 치료내역고인은 기승인상병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하여 2005. 8.경부터 요양원 등에서 생활하였다. 고인의 주요 요양내역과 치료내역은아래와 같다.가) ㅇㅇ에서의 요양고인은 2005. 8. 5. ㅇㅇ에 입소하여 2016. 10. 5. 퇴소하였다. 고인은 뇌손상 장애로 인한 인지, 인격, 행동장애가 심한 상태였고, 식사할 때 연하곤란으로 사래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호흡곤란이 유발되기도 하였다.나) ○○○○○○○○요양원에서의 요양 및 ○○병원에서의 진료와 수술⑴ 고인은 2016. 9. 21. 약 3일 전부터 구역, 구토와 함께 식사를 전혀 하지 못하여 식도분문이완증(chalasia)이 의심되어 이에 대한 검사와 처치를 위해 ○○병원 소화기내과 외래를 통해 입원하여 식도이완불능증 진단을 받은 뒤 2016. 9. 27. 풍선확장술을 받았다. 그 후 고인은 2017. 1. 10. ○○병원 위장관?대장항문외과 외래를 통해 입원하여 2017. 1. 11. 복강경하 림프절을 포함한 위 쐐기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전이성 림프절 소견이 보였고, 그 원인은 미상이었다.또한 고인은 2017. 5. 1. 토혈 의증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검사와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⑵ 한편 고인은 2016. 10. 28. ○○○○○○○○요양원에 입소하여 2018. 2. 28.퇴소하였다. 고인은 입소 당시 치매로 인하여 식사할 때 너무 급하게 먹는 것과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에 대한 강한 욕구를 보여 항상 관리가 필요하였는데, 2018. 2. 15. 자택으로 외박을 갔다가 2018. 2. 17. 귀원한 뒤 2018. 2. 18. 침상에서 구토하면서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응급이송 되었다.다) ○○○병원에서의 입원 치료고인은 심정지 상태로 119를 통해 2018. 2. 18.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활력징후가 확인되지 않고 호흡이 없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으며, 영상검사에서 폐렴 및 장 마비가 확인되었다. 이후 고인은 자발호흡 및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2018. 2. 26.까지 인공호흡기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았다.라) ○○병원에서의 입원 치료고인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8. 2. 26. 폐렴 증세가 악화되어 적극적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전원 되었고, 2018. 2. 26.부터 2018. 3. 26.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고인의 입원 당시 진단명은 '심정지 후 회복, 준코마상태의 의식저하, 급성신기능부전, 고칼륨혈증 및 고삼투압성 고나트륨혈증, 빈혈과 기능적 장폐쇄, 패혈성 폐렴 등'이었고, 수혈이나 항생제와 같이 일반적인 중환자에 대한 보존요법과 인공호흡, 신대체요법 등이 시행되었으며, 지속적인 기도 확보를 위한 기관절제술 등도 시행되었다.마) ○○○○○○요양병원에서의 요양고인은 2018. 3. 26. ○○○○○○요양병원에 입원한 이후 폐렴, 패혈증, 원인불명의 장폐색 및 원인불명의 발열이 반복 악화되다가 2019. 6. 5. 사망하였다.2)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사와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은 아래와 같다.가)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 고인은 1994. 12. 24. 추락사고로 기승인상병을 산업재해로 승인받은 후 1997. 6. 11.까지 요양을 받고 종결되었다. 고인은 2017. 1. 위점막하 종양 진단을 받은 뒤 복강경 수술로 치료를 받았고, 2017. 2. 경과 관찰 PET-CT상 재발 소견이 보이지 않아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인 림프절암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진료기록상 고인의 선행사인은 2018. 2. 18. 발생한 상부 위장관 출혈과 그에 따른 의식저하와 심정지로 사료되고, 이후 장기적 와상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상부위장관 출혈 이후 출혈에 대한 원인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검사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기승인상병과 상부 위장관 출혈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2020. 1. 14.) - 자문의사1: 고인의 사망은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자문의사2: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고인의 사망은 기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 자문의사3: 기승인상병과 무관하게 기저질환 악화 및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된다.- 자문의사4: 재해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하였고, 위점막하 종양, 림프절암 등은 기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 고인의 사망은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지병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 자문의사5: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고인의 사망은 기승인상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며, 개인 지병의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된다. 라.판단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 3,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고인의 사망과 기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1) 고인은 기승인상병 발생 당시 약 30년의 음주 경력(1주일에 2회 음주 및 한 번음주 시 소주 1병)과 약 5년의 흡연 경력(하루에 반 갑)이 있었고(을 제14호증 19면 참조), 2015. 10. 7. 왼쪽 발과 다리가 붓고 아픈 증세로 진료 받을 때까지 음주(매일 소주 1병)와 흡연(1일 한 갑 미만)을 계속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추락사고 후 간병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던 고인이 음주와 흡연을 했다는 것은 경험칙상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고인이 위와 같은 증세로 2015. 10. 7. ○○병원 혈관외과에 내원하였을 당시 의무기록에 위 음주력과 흡연력이 기재된 점(을 제7호증41면 참조), ② 그 무렵 고인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의사소통이나 거동 등에 별다른 불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7호증 41 내지 43면 참조), ③ 고인이 2008. 8. 1.간병급여를 청구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상병상태의 확인을 위한 내사 요청을 받자 2008. 8. 27. 간병급여청구서 반려를 요청하기도 한 점(을 제2, 3호증 참조) 등을 종합하면,고인이 기승인상병 발병 후에도 음주와 흡연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처럼 고인은 위장이나 식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음주와 흡연을 장기간 해 왔고, 실제로 2009년부터 만성위축성 위염, 출혈 또는 천공 등의 상병이 발병하였으며, 2013. 10. 22.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치료받기도 하였다.2) 식도이완불능증은 식도괄약근과 식도 하부 2/3에 있는 신경세포에 이상이 있어식도의 연동 운동이 원활하지 못하고, 식도에서 위로 음식물을 넘기기 어려운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일차성 식도이완불능증은 하부식도괄약근 이완을 담당하는 억제 신경절 세포들의 퇴화와 손상 때문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차성 식도이완불능증은 위암 등 악성종양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그런데 고인은 2016. 9. 21. ○○병원에 입원하여 식도이완불능증 진단을받은 뒤 2016. 9. 27. 풍선확장술을 받았고, 2017. 1. 11. ○○병원에서 위점막하종양이 발견되어 위절제술을 받았으며, 조직검사에서 전이성 림프절 소견이 보였다. 또한 고인은 2016. 10.경 치매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3) 고인이 풍선확장술과 위절제술을 받을 당시까지 의무기록에는 호흡기나 배변양상, 의식상태, 활동상태 등에 별다른 장애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7호증42, 43면, 을 제8호증 18 내지 20면, 을 제9호증 4 내지 6면 참조).4) 식도이완불능증으로 풍선확장술을 받은 경우 타액과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흡인성 폐렴을 야기할 수 있는데, 고인은 ○○○○○○○○요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8. 2. 15.부터 3일간 자택으로 외박을 다녀온 후 그 다음 날인 2018. 2. 18. 구토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면서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이송되어 폐렴 및 장 마비 소견을 보였고, 2018. 3. 26. 이후 침상안정 상태로 치료받으면서 폐렴, 패혈증, 원인불명의 장폐색과 발열이 반복적으로 악화되어 나타났다.5) ○○○병원에서 고인을 치료한 소화기내과 의사는 '고인의 심정지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합병증인지 여부는 알기 어렵다. 고인의 폐렴이 심정지 후 장 마비 상태에서 위 안에 있는 내용물이 폐로 흡인되거나 구토물의 흡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있고, 내원 전 호소한 호흡곤란은 장 마비로 인한 복부팽만에 따른 것인지 폐렴이 선행되어 나타난 증상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또한 ○○병원에서 고인을 치료한 내과 의사는 '일반적인 뇌손상 후에 반복되는 폐렴, 특히 흡인성폐렴이나 패혈증, 요로감염증 등이 흔한 합병증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후유장애와의 연관성 여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도 '업무상 장해로 인한 후유장애 여부는 인지하지 못하였고, 내원 전 고인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고인의 후유장애로 인한 건강악화와 장기적인 병상치료 및 요양치료로 인하여 합병증이 발생하였는지 판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6) 위와 같이 고인은 1994. 12. 24. 기승인상병 발생 후 201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였고, 기승인상병 발생 후 약 22년이 지나서 식도이완불능증과 위점막하 종양이 나타났는데, 이를 뇌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이전에 폐렴과 장폐색 등의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설령 고인이 기승인상병에 따른 장기간 투병생활로 면역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고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림프절암을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기승인상병의 발병과 식도이완불능증, 위점막하 종양의 발생 간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또한 고인은 2018. 2. 18. 상부 위장관 출혈 등이 발생하여 응급 이송되었고 이후 의식저하와 심정지 등이 나타났는데, 이를 선행사인으로보더라도 위와 같은 증상이 기승인상병으로 인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 밖에 고인의 사망 당시 나이와 고인이 그동안 여러 질병을 앓아온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과 기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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