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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531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222,1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8.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4행, 5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3면 20행 내지 4면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2)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8.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특히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Ⅰ. 1. 다 2) ④]. 비록 고인의 업무시간이 09:00부터 21:00까지(월 2회 토요일17:30까지 근무, 점심 및 저녁시간 포함 1일 휴게시간 1시간 30분)로,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52시간 20분으로 산정되기는 하였으나, 고인의 사망원인이 규명되지 않았고, 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위 고시에서 정한 52시간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수준이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고인이 위 고시에서 정한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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