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532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1488,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2면 8행의 “별지”를 “별지 1”로 고치고, 제1심판결의 별지 1행에 “별지1”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2면 10행의 “좌측 하퇴부 외상성 근육 허혈’로”를 “좌측 하퇴부 외상성 근육 허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면 19행부터 3면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는같은 항의 “고의?자해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범죄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제한해석 하여야 하는바, 수사기관은 원고의 신호위반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문제 삼지 않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오로지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전동킥보드를 횡단보도에서 무면허 운행하면서 녹색등화의 점멸 신호를 위반함으로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다. ○ 제1심판결 3면 1행과 2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고, 이 판결의 별지를 “별지 2”로 추가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 3면 2행부터 3면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출퇴근 재해’로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목),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목)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그런데 ① 산재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점(제1조), ②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 등 참조), ③ 한편 근로기준법 제81조가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취지와 헌법재판소가 의료보험급여의 제한사유를 규정한 구 국민의료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3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0. 7.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의와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이외에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점(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등을 고려하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인한 범죄행위도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3면 20행부터 4면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병은 오로지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출근하는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6면 16행의 “이 법정에 이르러”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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