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누535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007,1심-대법원,2022두35688,3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에게 고혈압의 기왕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노동 강도나 스트레스 정도와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병원의 진료소견서(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동맥류 파열은 고혈압 등 단순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기여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위 진료소견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당뇨병, 간 질환 등 다른기왕력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나 그 주된 원인이 원고의 과중한 업무에 기인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따라서 제1심 감정결과를 배척하기 어렵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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