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누538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6718,1심-대법원,2022두38137,3심【주문】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29. 망 ○○○에게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련 법령” 부분을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제4호증)에 비추어 원고들이 강조한 주장을 재차 검토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보기 어렵다],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쪽 3행의 “원고”를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로 수정하고, 2쪽 마지막 행, 3쪽 3행, 5행, 8행, 4쪽 6행, 6쪽 7행, 8행, 9행의 각 “원고”를 각“망인”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3쪽 12행, 13행, 4쪽 13행의 각 “원고”를 각 “원고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3쪽 9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자. 망 ○○○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21. 2.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서 망 ○○○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당심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제1심판결문 3쪽 10행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쪽 7행, 6쪽 11행의 각 “원고의”를 각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의”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6쪽 4행의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부분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이 진폐근로자와 다른 사유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 등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진폐근로자의 특성 등에비추어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이 이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7쪽 3, 4행의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부분을 “못하였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 및 그 유족들인 원고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로 수정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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