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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누542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3536,1심-대법원,2022두3443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6행 “소견이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다.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0. 7. 10. 고인의 업무 관련 자료, 재해조사 내용, 의무기록,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ㅇㅇ-2020-0000806)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에서 판단의 근거로 인용한 업무상질병판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아래와 같다.『마) 원고는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는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통증이 완화되어 경미하다고 오판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신체감정 사항에 대한 답변과 피고가 제출한 신체감정 사항에 대한 답변 사이에 모순이 있으므로, 제1심 감정결과를 채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9. 6. 25. 고용노동부령 제25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8조 [별표 5] 5. 마. 1)항에는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려면 동통 자체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동통으로 인하여 취업가능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점, ? 제1심 신체감정의는 원고 측 신체감정 사항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우측 견갑골부분에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압통은 없었고, 감각의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말초신경통증이 관찰되고 5.5%의 노동능력의 상실율로 추정된다.’고 회신하였고, 피고측 신체감정 사항 부분에 대하여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부상 초기에는 늑골신경통증이 발생하였지만 점차 치료되면서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자문의가 원고의 동통에 대하여 단순동통 잔존이라고 제시한 소견에 동의한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양자 간에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그 감정결과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1591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등 판결 등 참조) 제1심 감정의의 판단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21. 12. 15.자 준비서면의 기재내용 등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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