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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543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1824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가당심에서 제출한 각 심사결정서(갑 제11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소외인들의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또는 ‘좌측 견괄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의 상병이 소외인들이 입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소외인들의 상병과 원고의 상병은 그 발병 또는 진행경과가 서로 다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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