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2021누545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171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제1 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10면 6행과 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두부외상을 입었는데, 이로 인한 외상성 치매로 인지기능이 저하되었고, 인지기능검사 결과에 기복이 발생한 것은 두부외상으로 인한 우울증증상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두부외상과인지기능 저하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이 법원에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치매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14. 12. 이루어진 검사에서 중등도 치매 상태를 보였다가 2016. 5. 검사에서는 거의 정상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이 사건 사고이후 5년이 지난 2016. 5. 이루어진 위 검사에서 지능지수 99, 기억력 지수 91, 전두엽관리기능지수 80, CDR 0.5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치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능지수는 새로운 뇌손상 등 뇌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큰기복을 보이지 않는다. 우울증 증상이 인지기능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이것만으로는 원고의 인지기능변화를 설명하기 어렵다. 원고의 우울증이 기복이 크고그로 인해 인지기능검사 결과의 일관성이 없었던 것이라면 우울증 호전에 따라 인지기능도 정상이 될 것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위 신체감정의는 또한 ‘외상성 뇌손상이 알츠하이머 병이나 다른 종류의 치매발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아직 가설 수준이다.’라고 하였다. 원고가 제출한연구결과 기사(갑 제17호증)에도 ‘외상성 치매를 진단받은 환자들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증상을 보이거나 만성적인 퇴행성 뇌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 원고는 2011. 7. 1. OOOO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한 심리검사(이하‘2011. 7. 1.자 심리검사‘라 한다), 2012. 8. 15. OOOOO병원 정신과에서 시행한 신경심리검사(이하 ‘2012. 8. 15.자 심리검사’라 한다), 2013. 8. 19. OOO병원에서 시행한 신경심리검사(이하 ‘2013. 8. 19.자 심리검사’라 한다)에서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인지기능이 저하된 결과가 나온 점을 들어 두부외상으로 인한 치매 및 인지기능저하를 주장한다. 그러나 위 검사 결과들을 비교해보더라도, 2011. 7. 1.자 심리검사에서원고의 지능지수는 81이었으나 2012. 8. 15.자 심리검사에 따른 원고의 지능지수는 61로 크게 떨어졌다. 원고는 2013. 8. 19.자 심리검사에서 상당한 우울감을 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능지수는 79로 오히려 다시 회복되었다. 위 신체감정의는 이러한 인지기능변화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손상이나 우울증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답하였다. 그 외에 이러한 인지기능의 기복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 혹은 우울증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