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누549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0157,1심-대법원,2022두3410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3행 ‘2014. 2. 3. 요양 결정을 받았으므로’를 ‘2014. 2. 3.부터 정밀진단결과진폐 합병증으로 요양을 하던 중 사망하였으므로’로 고친다.○ 제6면 3행 다음에 ‘또한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이 진폐근로자와 다른 사유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차별한다고 볼 수 있으나, 진폐근로자는 대부분 고령인 경우가 많고,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이 선호됨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속적인 증가가 문제되어 왔으므로, 입법자가 이러한 진폐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을 줄이고 진폐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진폐보상연금을 도입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관련 부칙조항이 이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를 추가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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