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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553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796,1심【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에 ㉮ 제1심판결 제20면 다)항 제3행의 "보았다." 다음에 "법원 감정의 박시훈은 ‘망인의 사망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감정하지는 아니하였고, 법원 감정의 송재철은‘망인의 업무가 아래 나.항 기재 관련 규정의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이하 ‘고용노동부 고시’라 한다)I. 1. 다.목 2)항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하고 망인이 정신적긴장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감정하였다."를 추가하고, ㉯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의주장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관련 규정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한다.[별표 3] 〈개정 2016. 3. 22.〉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3)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시행 2018. 1. 1.)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② 교대제 업무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2.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가. 피고의 주장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망인의 업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I. 1. 나.목의 "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 및 다.목의 "발병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 재해에해당하지 아니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별표 3]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참조).2) 살피건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망인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I. 1. 나.목및 다.목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망인의 업무는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사무실외에서도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고용노동부 고시 I. 1. 다.목 2)항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하여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고용노동부 고시 I. 1. 다.목 3)항에 의하여 관련성이 증가하는 경우로도 볼 수 있고, ㉯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사망할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사회통념상 극심한 수준에 이르러, 망인의기존 질환인 비대성 심근병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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