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555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2285,1심-대법원,2022두4205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5행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바로 다음에 이어서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OOO가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OOO는 2017. 8. 17. 원고가 바구니를 들고 가다 넘어져 팔꿈치에 피가 흐르자 원고에게 밴드를 붙여주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위 사실확인서는 원고가 이사건 사고발생일로 주장하는 2017. 8. 17.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사고 당일 OOO가 원고에게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위사실확인서가 실제 위 날짜에 작성된 것인지 의심이 든다. 더욱이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OOO는 피고의 재해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제1심 법원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사고를 목격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어,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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