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556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5265,1심-대법원,2022두58186,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9. 8.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000 및 000은 전주시 상세주소생략 임야 1,048㎡ 외 1필지를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나. 원고는 000, 000으로부터 위 가.항 토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9. 6. 14. 유한회사000(이하 '000'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다. 원고는 2019. 7. 9. 16: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두부 정리 작업을 지시하던 중 3m 높이에서 낙상하는 사고를 당하여, '요추 1번 부위의 골절(폐쇄성), 좌측슬관절 타박상, 우측 견관절 염좌' 진단을 받은 후, 2019. 7. 17. 000 소속 일용직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19. 8. 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로 해당 현장의 관리자 겸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골조기술자로 해당 현장의 업무 지시를 한다고 진술하였다.○ 건축물이 완성되면 원고, 000, 000가 각 1/3씩 건축물에 대한 지분을 갖게 된다.○ 공사에 소요되는 인부의 일당, 장비대, 경비 및 유류대 등 제반 비용은 원고가 000에 도급을 주면서 지불한 계약금액에서 정산되거나, 000에서 제반 비용을 선지급하면 원고를 포함한 토지주 3인이 추후000에 지불하여 정산된다.○ 원고는 000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주 지위에서 건설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았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원고는 사고현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 지위가 아니고, 자기공사를 진행한 발주자 겸 관리자 지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질 뿐 달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 10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OO건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등 참조).다. 판단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3, 4, 6 내지 8, 11 내지 13, 15 내지 17호증, 을 제1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1) 원고는 2019. 6. 15. 000과 관리자 및 철근공으로서 일당을 20만 원으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000 소속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다.2) 000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9. 6. 14.부터 2019. 6. 30.까지 총 7일을 출역하여 노무비 총액이 1,400,000원(7일 ×200,000원), 2019. 7.에는 총 9일을 출역하여 노무비 총액이 1,800,000원(9일 ×20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3) 원고는 2019. 5.경 000이 시공한 000 교량확장공사 현장에서 6일간 근무하고 노무비 총액 900,000원(6일 × 150,000원)을, 주식회사000이 시공한 000 공사현장에서 12일간 근무하고 노무비 총액 1,920,000원(12일 × 160,000원)을 각 지급받는 등 이 사건 공사 이전에도 여러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임금을 받아왔다. 그런데 위 000의 대표이사인 000는000의 대표이사인 000의 배우자이자 실제 사업주로서, 2019. 6. 15. 원고와 이사건 공사 현장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4) 원고는 000에 보고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할 일용근로자를 모집하거나 굴착기 등 건설장비와 기사를 부르기도 하였는데, 이에 관한 제반 비용은 000이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도 불렸는데,골조 기술자로서 직접 철근콘크리트 작업을 하였다(을 제8호증의 24쪽부터 28쪽까지 각 영상 참조). 000의 실제 사업주인000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반장인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하거나 현장에 직접 나오지 못하는 경우 전화로 작업을 점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000의 실제 사업주인 이OO를 보조하는 공사현장 반장으로서 000의 계산으로 투입된 인력과 장비, 자재 등을이용하여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공정에 따른 작업 지시를 함과 동시에 골조기술자로서직접 노무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5) 원고가 2015. 6. 8. 000이란 상호로 주택 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000은 1인 사업체로서 2019. 10. 31.경 폐업하였고, 000이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6) 피고의 재해조사 과정에서 000가 옹벽 부분(철근, 거푸집, 콘크리트 타설 포함)은 원고가 시공하고, 나머지 부분(포장, 관로, 지하수 등)은 000이 직영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이 옹벽공사를 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000의 위 진술은 원고의 작업반장으로서의 업무 범위가 옹벽 부분까지라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공사도급계약서상 옹벽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레미콘타설, 거푸집 공사 등이 000의 공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16, 17호증 참조)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7)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축 예정인 근린생활시설과 그 부지의 1/3 공유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공사 발주자로서의 원고의 지위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000의 일용직 근로자로서의 원고의 지위는 양립 가능하다고 보이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까지 000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발주자로서 이사건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과 임금 상당액을 상계하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충분히 수긍이 간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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