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21누557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651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7.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4행의 “2003. 8. 26. 진폐증으로 요양승인처분을 받은 이래”부분을 “2003. 8. 26. 진폐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를 판정받은 이래”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의 “F2(중증도)”를 “F2(중등도)”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 및 제9행의 각 “이 법원” 부분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 행 끝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FVL Ecode에 ‘1’이 있다는 점만으로 검사결과의 유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부터 제8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④ 고인은 마지막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2007. 2. 28. 이후 2020. 4. 9. 사망할 때까지 1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폐정밀진단을 받지 않았다. 원고가 들고 있는 폐기능검사결과는 고인의 요양 중에 진료를 위하여 실시하였던 것으로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고인은 당시 여러 차례 폐렴균으로 인한 감염성 폐렴을 앓았고, 지속적인 호흡곤란을 겪으며 폐암 의심 소견을 받는 등 심폐기능이 극도로 악화되어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를 두고 진폐장해등급 판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신뢰성있는 검사결과라고 평가하기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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