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559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13441,1심-대법원,2022두5897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 끝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지난 20년간 중국의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기 때문에 음주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의 음주량은 ○○○○○병원에서 작성된 의무기록(갑 제29호증 제11, 42면)과 원고의 진술서(갑 제12호증 제5면) 등에 기초한 것으로, 여기에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 제4면 마지막 행의 “다) 이 법원의 감정의(신경외과)”를 “다) 제1심법원 감정의(신경외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제1심법원 감정의의 회신○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상으로 볼 수 있는 흔적이 확인되지않을 수 있다는 주장에는 일부 일리가 있으나, 그 발생 가능성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보면 매우 희귀함.○ ○○○○○ 병원의 2019. 1. 11.자 간호정보조사지의 기록이 모두 틀리고,원고의 가족력이 전혀 없고, 원고가 음주를 전혀 하지 못하였다고 가정하고,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어 외부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상흔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더라도, ‘좌측 기저핵의 자발성 뇌출혈이 생기고 나서 우측 편마비가 발생하여 쓰러지면서 머리가 부딪치면서 좌측 머리에 혹이 났을 가능성’이 더 설득력 있다고 여겨짐. 즉, 감정의의 의견은 원고의 상병 원인이 자발성 뇌내출혈일 확률(90%)이 외부 충격으로 인한 것일 확률(10% 미만)보다 높다고 추정된다는 것임.○ 원고의 경우 처음 의료진에 의해서도 두피의 병변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였고,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약 10일이 경과한 시점에 부어오를 정도였다면, 다른 부위의종창이 동반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단순 기저핵뇌출혈의 영상소견을 가진 원고에대해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의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발성뇌출혈의 가능성이높음.』○ 제1심판결 제6면 제19, 20행의 “이 법원의 ...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5행과 제10면 제6행의 의 “이 법원의 감정의”를 “제1심법원의감정의”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5행 끝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실제로는 가족의 병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나, 원고의 가족력은 ○○○○○병원에서 작성된 간호정보조사지(갑 제29호증 제11면)에 기초한 것으로, 여기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원고 모친의 의료급여내역(갑 제40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모친은 당뇨 병력이 있음이 인정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⑤ 제1심법원의 감정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원고가 주장하는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의 정황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그 원인을 추정하더라도,이 사건 상병은 자발성뇌출혈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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