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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560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816,1심-대법원,2022두4986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수정하는 부분〉○ 제2면 4행의 괄호 중 “이하”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사업장 소재지는 서울 서초구 상세주소생략이다,』○ 제9면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나아가 갑 제16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재발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재차 입원한 2017. 7. 16. 이전한 달간인 2017. 6. 16.부터 2017. 7. 15.까지는 2017. 6. 20. 천안, 2017. 6. 23. 수원, 2017. 6. 26. 수원, 2017. 6. 29. 대전, 2017. 7. 4. 천안으로 각 지방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으로 2017년 7월 중은 1회 지방 출장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제9면 라)의 ②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② 비록 법원 감정의가 그 사실조회 회신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의 부차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일부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원고 측의 ‘과로, 스트레스가 망인의 급성골수성백혈병 재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면역력을 저하시켜 패혈증의 원인이 되는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회신한 것으로서 위 감정의가 감정촉탁 회신에서 ‘망인이 잦은 출장과 과로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백혈병이 재발 또는 악화될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과로 및 스트레스가 패혈증 또는 백혈병과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망인의 질병을 악화시켜 뇌출혈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점에 비추어 위 소견은 통상의 이론적?의학적 가능성을 언급한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는 점,』○ 제10면 3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두56465 판결은 급성백혈병 진단 후 불과 4일 만에 사망하여 괴사성 근막염이 함께 문제가 되었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2.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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