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누570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51843,1심-대법원,2022두3628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변경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쪽 9행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4쪽 13행부터 5쪽 15행까지 부분(“다.”항 및 “라.”항 부분)을 아래와같이 고친다.【 다. ② 주장에 대한 판단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ㆍ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ㆍ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473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등 참조).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최초 처분이나 종전 처분과 달리 산재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별개의 처분으로서, 원고는 재판정 결과에 따라 장래에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고,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처분의 효력이나 종전 처분에 따른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에 의해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처분이종전 처분의 하자나 위법을 사유로 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종전 처분을 법적 근거 없이 공익 또는 사정변경 등의 이유를 들어 임의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 제59조에 근거하여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정이 이루어지고, 재판정 대상자에 대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특별진찰(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5항) 등을 통해 재판정 당시의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의변경 등을 정하는 것이다. 피고는 원고의 재판정 신청에 따라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병원의 특별진찰결과와 피고 소속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6급으로 재판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종전 처분의 하자 또는 위법을 사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거나, 종전처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대한 공익에 반하거나 위법하다는 취지에서 종전 처분을소멸시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법적 근거없이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 또는 철회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거나 그 한계를 벗어났다고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라. ③ 주장에 대한 판단1) 인정사실갑 제4 내지 8, 10 내지 14, 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11. 6. 28.경 사고로 부상을 입은 후, 2013. 7. 2.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불완전 마비’ 등의 장해진단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 소견에 따라, 2013. 7. 26.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로 결정하는 최초처분을 하였다.나) 원고가 제기한 최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종전 소송에서, 제1심은 원고에대한 신체감정결과(재활의학과, 비뇨기과, 신경외과)에 따라 원고와 피고에게 최초 처분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2014. 10. 2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로 변경하는 종전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종전 소송을 취하하였다.다) 원고는 2017. 10. 11. 피고에게 산재보험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병원에서 2017. 12. 15.부터 2018. 1.9.까지 재판정 심사를 위한 특별진찰을 받았다. 위 ○○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중증도의 척추기능 장해, 극도의 신경근 장해, 방광의 기능 소실, 양측 발목 기능의 소실 등이 인정된다’, ‘하지근력이 매우 약하여 독립적인 보행은 불가하며, 장거리는 휠체어의도움이 필요하고, 실내에서 단거리 보행은 적절한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 1인 부축을 통하여 가능하다’, ‘마미총증후군으로 말초신경 손상이므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절한 급수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특별진찰 의견을 제시하였다.라) 한편 피고 소속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서는 2018. 3. 21. 원고의 장해상태(비뇨기과 제외)에 대하여 ‘극도의 척추신경근 손상, 양측 발목의 기능 소실(폐용상태)’에 해당한다는 심사소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4. 23.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6급으로 재판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2018. 2. 1.부터 2018. 3.31.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장해보상연금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함을 고지하였다.2) 판단위 인정사실에다가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종전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장해등급을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③ 주장은 이유 없다.가) 산재보험법 제59조 제1항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종전 처분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인원고가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여 재판정 결과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변경한 것이다. 비록 원고가 주관적으로 장해상태의 악화로 인식하여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판정 결과 장해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판정된 이상 그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등급의 변경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나) 원고의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에 따라 특별진찰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2017. 12. 15.부터 2018. 1. 9.까지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재활의학과, 비뇨기과, 신경외과별로 각각 정밀검사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위 ○○병원의 특별진찰결과와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장해상태를 재판정하여 장해등급을 변경하였다. 피고는 종전 처분 당시의 장해상태에 관한 자료에 근거하여 장해등급을 재판정한 것이 아니라, 종전 처분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원고의 장해상태를 검사하고 심사절차를 거쳐 장해등급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종전처분 당시의 장해상태를 근거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재조정하거나 종전 처분의 하자를이유로 장해등급을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다) 피고는 ○○병원에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의뢰하면서, 원고의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였는데, 위 ○○병원의 진단의는 원고의 장해가 마미총증후군으로 말초신경 손상에 해당하고, 원고는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위 ○○병원진단의의 소견은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특별진찰결과에 따른 것으로, 종전 소송 당시 신체감정의 하자나 장해등급의 적용에 잘못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 피고는 위 ○○병원의 특별진찰결과와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심사 소견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변경하고, 2018. 2. 1. 이후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조정 제6급)을 적용하였으며, 종전 처분에 따른 장해등급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거나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마) 종전 소송의 신체감정서에 따르면, 원고의 장해상태를마미총증후군을 동반한요천추부 손상으로 판정하였고, 재판정을 위한 위 ○○병원의 특별진찰결과에 따르면원고의 장해상태를 말초신경(마미총증후군) 손상으로 인한 극도의 신경근 장해로 판정한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종전 처분 시점 당시 장해상태가 재판정을 위한 특별진찰 또는 이 사건 처분 시점에 이르러 호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1) 종전 소송의 신체감정서(갑 제8호증의 1, 3)에 따르면,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보행 장해, 독립적인 서기, 걷기가 불가하므로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신경외과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외출 및 일부 일상생활(입기, 씻기, 대소변, 가리기, 걷기)을 위하여 1일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았다.반면,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특별진찰결과(갑 제5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중력에 대항하여 고관절, 슬관절의 능동적인 관절운동을 할 수 있고 적절한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한 단거리 보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고,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에 대하여개호가 필요 없는 상태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2)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최초 처분 시 주치의의 진단(2013. 7. 2.), 종전소송에서의 신체감정(2014. 5. 9. ~ 2014. 9. 18.)은 모두 원고의 요양이 종결된 시점(2013. 7. 2.)으로부터 1년을 전후한 시기에 이루어진 반면,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특별진찰(2017. 12. 15. ~ 2018. 1. 9)과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2019. 5. 17. ~ 6. 4.)은원고의 요양이 종결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주관적인 장해상태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그동안 원고의 증상이나 장해상태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7쪽 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말초신경의 손상에 의한 장해에 대하여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신경계통의 장해를 준용하지 않고, 신경손상을 입은 개별 신체부위의 기능장해를 준용하도록한 시행규칙 [별표 5]제5 호 다목은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시행령 [별표 6]은 신체장해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 정도와 장해정도 등에 따라 제1급에서 제14급까지 14단계로 장해등급을 구분하면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1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2급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3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할 수 없는 사람’(제5급 제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제15호)으로 구분하여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따라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데,시행규칙 [별표 5] 제5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를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척수의 장해, 말초신경 손상에 따른 장해 등으로 나누어 각 부위에 대한 장해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다목에서는 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의 경우,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별표 6]은 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에 대하여 중추신경계(뇌), 척수, 말초신경계 장해 등을 구분하지 않고 노동능력상실의 정도와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등급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시행령 [별표 6]은 신체 부위별로 생리적기능에 따라 장해계열을 분류한 후 이를 노동능력상실 정도와 장해상태 등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한 것이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는 여러 장해계열중 하나에 해당하는 점, ②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에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는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를 세부적으로 중추신경계(뇌), 척수, 말초신경계등의 장해로 세분화하여 그 증상이나 장해상태의 정도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을 구체화시켜 장해등급을 판정하도록 한 점, ③ 다만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 다목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 중 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에 대하여 중추신경계(뇌), 척수의 장해와 달리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말초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제외한모든 신경 조직을 통틀어 이르는 것으로서, 말초신경이 손상되는 경우 그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 장해가 발생하고, 그 장해의 정도나 상태도 신체 각 부위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로 인하여 말초신경 손상에 따른 장해와 신체 각부위의 장해상태가 중복되어 평가되거나 장해등급 판정 기준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이러한 경우 등급판정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고, 말초신경 손상과 신체 각 부위의장해와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하여 등급판정을 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 다목에서 중추신경계(뇌),척수의 장해와 달리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한 장해에 대하여는 신경손상을 입은 개별신체부위의 기능장해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예측가능한 범위를 넘어 상위법령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않는다. 】○ 제1심판결문의 7쪽 13행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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