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누572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274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특히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10면 17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원고가 들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051 판결, 2019구단69523 판결 등은 퇴사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을 인정한 사안이기는 하나, 위 판결들은 전문의의 감정에 의해 소음성 난청의 기여가 인정되는 등 신청인의 난청과 소음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로서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인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2. 추가 판단가. 원고 주장소음성 난청은 노인성 난청과 비교하여 8㎑ 영역에서 청력이 회복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원고 청력역치 또한 8㎑에서 회복되고 있다. 원고 난청은 순수한 노인성 난청이 아니라,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결합하여 발생하였다.나. 판단소음성 난청의 초기 증상에 해당하는 notching은 순음청력검사결과에서 8㎑보다 낮은 주파수의 특정 영역에 국한되어 역치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 단계에서는 8㎑ 구간에서의 청력 손실이 없어 노인성 난청과 구별된다. 소음성 난청은 처음에 3~6㎑에서 시작하여 점차 주변 주파수까지 청력이 나빠진다. 특히 4㎑에서의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난다.○○병원의 특별진찰결과 의무기록사본(갑 제6호증) 상의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살펴보면, 왼쪽 청력의 경우 6㎑의 청력 역치보다 8㎑에서의 청력 역치가 약간 낮기는하나, 세 차례의 검사 중 일부 검사 결과에서 4㎑에서의 청력 역치가 8㎑에서의 청력역치보다 낮거나 동일하였다. 또한 세 차례의 검사결과 모두 6㎑에서의 청력 역치가가장 높았으며, 타 구간과 비교하여 8㎑에서의 청력 손실이 심각하였다. 오른쪽 청력도4㎑가 아니라 6㎑에서 가장 나쁘고, 6㎑와 8㎑에서의 청력 역치 간 차이가 없어 이를8㎑에서 청력이 회복된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이는 4㎑에서의 청력 손실이 심하게 나타나고 점차 주변 주파수까지 청력이 나빠지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위 검사를 실시한 ○○병원에서도 원고의 난청과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의료원 소속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순음청력도를보면 8㎑에서 약간 회복되는 양상이다.’라고 회신하면서도, ‘난청은 환자의 연령, 직업,과거 병력, 청력검사 결과, 방사선 검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고가 난청을 진단받은 시기가 중요하다. 원고는 퇴사 후 13년 동안 난청 증상이 없었다가 13년이지나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없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환경에서 벗어나면 소음 영향에 의한 난청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소음성 난청이라면 근무중이나 퇴사 후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서 환자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환자가 잘 못듣는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퇴사 후 난청을 느끼지 못하다가 수년 또는 10년이 지나서 난청이 발생하면 이것은 소음성 난청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경우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합되어 있다고 보기 다소 어렵다.’고 회신하였다.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청력 손실과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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