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누573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567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10쪽 7행 “보이는 점” 다음에 “, ⑨ 항소심 증인 ○○○는 ”파트장이었던 원고는 파트원들에 대한 관리 업무를 위해 파트원들보다 1~2시간 정도 더 일을 하고 퇴근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파트원들보다 루트 플랜에 반영시키지 않고 클레임을 처리하는 등 문제사업장 관련 업무를 더 많이 수행했으며, 월 매출이나 영업활동에더 많은 신경을 썼다.“라고 증언하였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파트장으로서 책임감 있는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통상의 관리업무 수행자가 겪는 스트레스 정도로 보이고 원고가 특별히 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⑩ 항소심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했다거나 잦은 야근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추가한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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