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575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8308,1심-대법원,2022두4354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와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그 해당 부분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외에는, 제1심판 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각 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9쪽 제3 내지 5행의 “위 설치료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에어컨 운송ㆍ설치업무 완료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위 설치료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에어컨 운송ㆍ설치업무 완료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강한 점[원고는 통상 ○○○○○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대리점에서 에어컨 제품을 인수한 후 고객들의 지정 장소에 제품을 설치하는 업무만담당하였을 뿐, 그 밖에 ○○○○○ 또는 ○○○○○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로부터 에어컨 설치 건수에 대한 대가 외에 별도의 수수료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추단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가 원고의 계좌로 이체한 에어컨 설치 용역비는 2017년 5월 2,100,000원, 2017년 6월 4,902,000원, 2017년 7월 5,592,200원, 2017년 8월 3,253,000원으로(을 제8호증 참조), 매달 설치 완료 건수에 따라 그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2, 13행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실의 위험 및 이윤의 창출에 대해 원고 스스로 책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업무수행으로 인한 손실의 위험 및 이윤의 창출에 대해 원고 스스로 책임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어컨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장비나 배관, 앵글 등 추가적인 설비 등은 ○○○○○와 ○○○○○의 개입 없이 원고가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설치 작업에 이용하였고, 에어컨 설치 작업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가 이에 대한 A/S 업무를 직접제공하였다(갑 제8호증 제10쪽)]』○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9, 20행의 “실제 원고가 ○○○○○과 무관하게 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에어컨 설치업무를 수차례 수행한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실제 원고가 ○○○○○과 무관하게 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에어컨 설치업무를 수차례 수행한 점[원고가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사용한 명함(갑 제9호증)에는 원고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 ○○○○○나 ○○○○○의 상호명과 전화번호, 원고의 직함 등 원고가 ○○○○○나 ○○○○○에 소속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2, 3행의 “에어컨 설치작업의 수행과정과 퇴근시간 등에 대하여도 ○○○○○ 또는 ○○○○○로부터 별다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던 점”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에어컨 설치작업의 수행과정과 퇴근시간 등에 대하여도 ○○○○○ 또는 ○○○○○로부터 별다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던 점(원고가 모바일로 배분받는 에어컨 설치 계장에 제품 설치 내역 외에 별도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는 원고의 설치 완료 건수에 대한 대가만 지급하였을뿐, 업무수행 결과에 따라 차등을 주어 성과급이나 용역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와 ○○○○○가 설치기사들을 상대로 신제품교육과 친절 교육 등을 실시한바 있으나, 그에 대한 참석이 강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해당 교육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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