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누576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584,1심【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2.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 및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고치 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4쪽 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판결 참조). 】 ? 제1심판결문 4쪽 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4쪽 12, 13행의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비록 고인에게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병력이나 진단이 없었다거나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제1심판결문 5쪽 5행부터 9행까지의 “○○○장관이던 ○○○은 …… 진행 중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장관이던 ○○○은 ‘기술원 ○○○본부장에 자신이 내정한 추천자(○○)를 임명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후보자 추천 절차를 형해화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 소속 실·국장으로 하여금 내정된 인사들의 임명과 관련하여 현장 지원을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법원 2021. 2. 9. 선고 ○○○ 판결). 이에 검사와 ○○○이 항소하였고(○○○법원 ○○○호), 항소심법원은 2021. 9. 24. ‘위력 내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는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며, 검사와 ○○○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각 상고하였다(대법원 ○○○호) ? 제1심판결문 8쪽의 “별지 관계 법령”을 별지와 같이 고친다. 3.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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