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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585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901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OOOOO(이하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모두 생략한다)의 협력회사인 OOOO 소속 근로자로서, 2017. 5. 19.부터상세주소생략 소재 ‘OO-OO 간 도로건설공사 제2공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8. 28.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경위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 원고는 2017. 9. 12. 아침 출근 도중, 상세주소생략 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고 한다)에서 원고가 운전하던 ‘마티즈’ 차량이 1.5m 개울 아래로 전복되는 교통사고(이하‘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목 척수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됨으로 인해 현재도 사지마비 증상으로 치료 중임. ? 원고는 그 전날인 2017. 9. 11. 퇴근 후 이 사건 현장소장의 주도 하에 업무에 관한 노고를 풀기 위해 마련된 식사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다시 이 사건 현장 내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 이 사건 회식의 비용은 OOOO 등 사업주 측에서 부담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회식을 마친 후 같은 날 20:00경 ‘마티즈’ 차량으로 동료 근로자 이??를 위이??의 집까지 태워다 준 다음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에 졸음으로 도로 가에 ‘마티즈’ 차량을 주차하고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인 2017. 9. 12. 06:00경 미리 설정해 둔 알람소리에 잠에서 깨었고,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포터(차량번호)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운행하여 출근하기 위해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자택으로 향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임. 다. 피고는 2020. 9. 17. ‘이 사건 사고는 사적인 모임을 마친 후 자택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로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어 위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회식은 퇴근 후에 있은 것이기는 하지만 OOOO 측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등 업무의 일환 또는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것이다. 이 사건 회식을 마친 후 카풀을 하는 동료근로자를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그의 집까지 데려다 준 다음 자택으로 ‘퇴근’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지병인 통풍 증세가 악화되어 도로 갓길에 마티즈 차량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였고, 알람을 맞추어 놓고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출근하기 위해 자택으로가던 중에, 또는 마티즈 차량에 카풀을 하던 동료근로자를 태우고 곧바로 출근을 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원고가 통상적으로 출퇴근하던 경로에 위치해 있고, 원고가 운전하던 마티즈 차량은 평소에 동료근로자를 카풀로 이 사건 현장에 출퇴근시키는 용도로 이용되었으며, OOOO 측으로부터 유류비 등을 지원받기도 한 차량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자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평소 충남 청양군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자택에서부터 이 사건 현장까지그 소유의 이 사건 트럭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고, 출퇴근 경로에 거주하는 동료근로자 OOO를 태워 함께 출근하였다. 또한 , 원고는 이 사건 트럭에 이 사건 현장에서필요한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자재를 운반?정리하고, 토사법면에 분진 망을 설치하거나 배수로를 정비하고, 인력을 관리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이 사건 트럭을사용하였다. 이에 OOOO은 원고에게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여 매월 경유 주유량에따른 유류비용, 또는 주기적으로 소요된 차량정비비용 등 이 사건 트럭 유지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었다. 2) 근로계약상 원고의 근무시간은 07:00~17:00이다. 원고가 통상적으로 이용한 출근경로는, 자택을 출발하여 OO면 OO리 방향으로 OO번 도로(OOOO로), OOO 방향으로 OO번 도로(OO로), OO면 방향으로 OO번 도로(OO로)를 순차로 경유하여 위 현장에 도착하는 경로이고, 퇴근 경로는 그 역방향으로 이동하는 경로이다. 이러한 출퇴근 경로에 의할 때, 차량의 운행거리는 15km 이내이고, 통상적인 차량운행시간은 20분안팎이다. 3) 원고는 2017. 9. 11.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출근을 하였다가 업무를 마친 후 같은 날 17:00경 위 출퇴근 경로를 따라 자택으로 돌아왔다.원고는 귀가한 다음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이 사건 트럭이 아니라 원고의 장인 소유인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동료근로자 이??의 집에다시 들러 이??를 태우고, OOO에 소재한 ‘OOOO’으로 가서 같은날 18:30경부터 20:00경까지 현장소장 OOO, 동료근로자 OOO, 원청회사 직원 1~2명 등과 함께 술을 곁들인 이 사건 회식을 하였다. 4) 이 사건 회식 장소인 ‘OOOO’은 OOOO이 운영하는 공사현장과 거래하는 이른바 ‘함바식당’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현장에서는 제법 떨어진 OOO에 소재하고 있다. 이 사건 회식은, 원고와 OOO이 채취한 야생 버섯을 동료 직원들과 나누어 먹기 위해, 원고와 이 사건 현장소장 등의 제안에 의해 성사된 저녁식사모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OOOO’ 측에서는 회식 장소 외에 주류 등 회식에 필요한 일부 식자재만을 제공하였고, 버섯 등 주된 식재료와 식기는 OOO의 집에서 조달되었다. 한편, OOOO 측이 이 사건 회식과 관련하여 따로 현장 직원들에게 통지를 하여 참석을 지시, 권고하거나 그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 바는 없었다. 5) 원고는 이 사건 회식을 마치고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OOO를 집에 데려다 준다음 자택으로 돌아가던 중, 상세주소생략 소재 편도 1차로인 도로(OOOOO 위쪽)를 OO면 OO리 방향에서 OO면 OO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마티즈 차량으로 도로 갓길 오른쪽에 있는 옹벽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마티즈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그 반대쪽 도로 바깥쪽 비탈면 약 1.5m 아래 개울가로 추락하면서 전복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6)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원고의 자택과는 약 2~3km 정도 떨어져 있어 차량으로는 3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이다. 7) 원고는 2017. 9. 12. 10:43경 인근을 지나던 신원불상의 사람에 의해 발견되었고,그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된 후 OO의료원으로 이송되었다가같은 날 OOOOO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제2 내지 8, 11 내지 13, 18, 20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3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다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호에서 ‘“출퇴근”이란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전제로 산재보험법 제37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로 간주되는 업무상 사고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목),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라목) 및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발생한 사고’(바목)를, 같은 항 제3호에서 업무상 재해로 간주되는 출퇴근 재해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목) 및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목)를 각각 규정하면서, 다시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 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라목, 바목, 같은 항 제3호 가목,나목, 제3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제37조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는 각 조항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을모두 갖춘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 또는 출퇴근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중 위 각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39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 제37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소정의 업무상 사고 또는 출퇴근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회식이 사용자인 OOOO 측이 주도하거나 관여 하에 성립, 진행된 것으로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행위라거나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하게 된 행사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나아가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정황은 없다. 나) 오히려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식의 제안자, 동기와 목적, 개최된 장소 및 이동의경로, 참석자의 범위, 식자재의 조달 경로 및 비용부담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회식은 직장 내에서 개인적 친분 등을 토대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우연한 기회에 원고 등의 주도로 이루어진 사적인 저녁식사모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는 2017. 9. 11. 정규 근무를 마친 후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자택으로 귀가함으로써 일단 퇴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짧은 시간 자택에 머물렀다가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자택을 떠나 이 사건현장 인근의 ’OOOO‘으로 간 행위는,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식의 동기, 성격 등에 비추어 업무와는 무관하게 퇴근 후에 별개로 이루어진 개인적 친목 활동일 뿐이므로, 이사건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다시 자택으로 귀환한 행위를 ’퇴근‘으로 볼 수는 없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회식 장소까지 손수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왔기에 다른사람들과는 달리 술을 거의 마시지 아니하였고, 위 회식은 비교적 이른 저녁시간대인20:00경 종료하였으며, 위 회식을 마친 후 이??를 OOOO 인근에 있는 그의 집에 데려다 준 후 곧바로 귀가하기 위해 자택으로 출발하였다는 것인데, 차량으로 이동할때 불과 3분이면 닿을 거리에 자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이 드문 편도 1차로인 도로의 갓길에 내부 공간이 협소한 마티즈 차량을 주차한 후 알람까지 맞추어 둔 채 이사건 회식이 있은 다음날 06:00경까지 그 안에서 계속 잠을 잤고, 알람 소리를 듣고잠에서 깨어 출근하기 위해 다시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다가 곧바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재해발생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내용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마) 오히려 앞서 인정된 사정에다가, ①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는 원고가 평소출퇴근을 위해 자주 왕래하던 경로에 위치한 익숙한 곳이라는 점, ② 비록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외진 곳이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일인 2017. 9. 12.경은 계절상 아직 늦여름 내지 초가을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시간대인 06:00경은 동틀 무렵으로서 운전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주변이 매우 어두운 상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③ 이 사건 사고는, 마티즈 차량이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진행 중 갓길 바깥의 옹벽을 1차로 들이받은 다음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가로질러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도로경계를 넘어 그 아래의 개울가로 추락, 전복된, 운전자 단독 과실에 의한 사고였던 점등에 비추어, 설령 원고가 귀가하던 중 갑작스런 통증 등으로 인해 더 이상의 운전이 불가능하여 그 전날인 2017. 9. 11. 20:00경 마티즈 차량을 도로 옆에 세워 두고 차량안에서 잠에 든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잠에서 깨어나 다시 운전을 하다가 이사건 사고가 발생한 일자 및 시간대는 이 사건 회식 다음날의 출근시간대인 06:00이아니라 그 이전의 심야시간대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인다.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된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바) 한편, 출근이란 근로자가 지배?관리하는 사적 영역인 주거에서 취업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 도로 갓길에 주차를 하였다가 잠을 자고 일어난 다음, 평소 출근할 때 이용하는 이 사건 트럭으로 갈아타고 출근하기 위해 이 사건 트럭이 주차되어 있던 자택으로 마티즈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이었다면, 출근의 문언적 의미 및 사회통념상 이는 아직 출근행위가 시작되기 전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원고는 최초 재해발생신고 시에는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하려고 자택으로향하던 중‘이라고 하였다가, 이 사건 소장에서는 ’출근을 위하여 차를 돌려야 했는데차량을 돌리기 전 약 50m 이동 중‘이라고 그 내용을 변경한 다음, 소송계속 중에는 다시 ’OO리 방향은 도로확장공사의 연장공사와 장터 개최 등으로 교통이 상시 혼잡하였기에, OO리 방향으로 출발하여 우회하는 출근방법을 사용하였다.‘라고 마티즈 차량운행의 경위에 관한 주장을 계속 변경하였다. 운행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계속번복되어 일관성이 없는 점, 마티즈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주장하는 시간대가 06:00경으로서 교통 혼잡이 있었을 것으로 보기에는 이른 시간대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소 제기 후 원고의 변경된 주장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애초에 재해경위서 등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트럭으로 갈아타기 위해 자택으로 향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사) 나아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대로, 이 사건 사고가 잠에서 깬 후 곧바로 출근하기 위해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더라도, ① 원고가 퇴근후 사적인 용무를 마치고 자택으로 귀가하지 아니한 채 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그 안에서 1박을 한 다음 깨어나 출근을 위해 다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발생한 점, ② 원고가 출근을 위해 마티즈 차량을 운전한 방향이나 경로는 통상적으로 이용하던 출퇴근 경로와 상이한 점, ③ 이 사건 트럭은 원고가 출퇴근하는 용도 외에근무 장소에서 맡겨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운행한 마티즈 차량은 원고의 소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자동차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던바, 이를 통상적인 출퇴근의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에 OOOO도 업무용 및 출퇴근용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트럭에 한해서만 그 운행거리에 상응하여 유지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중 발생한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마. 소결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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