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2021누586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8868,1심-대법원,2022두3973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피고가 2019. 1. 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하는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면 16행부터 제5면 마지막 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칙조항이 개정법 시행 전에 진폐장해 판정을 받았지만 개정법 시행 당시까지는 요양을 하지 않고 있던 원고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개정법 시행 후에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진폐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액을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개정법 시행 후에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개정법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받으면서 휴업하게 되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과 개정법으로 인하여 원고의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42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국가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요구할 권리는 포괄적인 자유권인 행복추구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과 개정법의 내용이 원고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입법자가 그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2000헌바69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부칙조항과 개정법은 재요양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액을 재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으로서, 개정법 시행 당시까지 구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정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원고가 개정법 시행 이후에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가 개정법 시행 전보다 삭감된다고 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재산권에 과도한 제한이 생기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개정법의 입법 취지에는 합리적인 이유도 있어서 그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헌법에 반한다고 볼 정도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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