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588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19333,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3쪽 11행부터 4쪽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2)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이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하 ’부상 등‘이라 한다)’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 등을 입은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 당시 근로자의 신호위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그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난 경우에 같은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참조).원고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아래 3) 내지 5)항의 각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근로자인 원고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을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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