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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누596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4814,1심-대법원,2022두35220,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위헌법률심판제청 부분 제외)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8. 원고 ○○○에 대하여, 2020. 5. 14. 원고 ○○○에 대하여 한 각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2행의 “없으므로” 다음에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에 관한 제1심법원의 위헌심판제청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는 이상(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의 위헌성을 헌법소원의 방법으로 다툴 수밖에 없고, 앞서 살펴본 사정 및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등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 휴가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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