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2021누597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56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17. 원고에게 내린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7면 글상자 아래 1행, 9면 16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9면 1행의 “제출된 바 없다.” 다음에 “오히려 제1심의 서울특별시 ○○○○○ 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2019. 1. 14.경부터 2019. 11. 4.경까지의 흉부사진상 진폐병형도 1형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9면 2행의 “망인의 폐렴이 처음으로 발생한 시점은 2019. 3. 23.경이다.”를 “망인은 2019. 3. 23. 폐렴 증상으로 입원하였다”로 고친다.○ 9면 12행의 “최초 폐렴 발생일인”을 “폐렴 증상으로 입원한”으로 고친다.○ 9면 19, 20행의 “망인이 폐렴 발생 전부터 진폐 합병증을 앓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망인이 위와 같은 입원 전부터 진폐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을 앓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로 고친다.○ 10면 3행부터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치매는 삼킴 곤란(연하 곤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질병 중 하나인데, 망인은 2019. 3. 23.경부터 2019. 4. 9.경까지 요양원 입소 당시 식사 도중 발생한 흡인성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렇다면 그 당시 망인의 폐렴을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은 치매에 의한 삼킴 곤란으로 보이고, 진폐증과 위와 같은 폐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1면 2행부터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7) 원고는, 진폐증 환자들은 호흡곤란, 기침, 객담 및 배출곤란 등의 증상을 겪는 것이 보통이고, 망인이 진폐증과 별개의 업무상 재해 등으로 2002. 3. 31. 이후 하반신을 사용할 수 없어 장기간 누워서 생활하여 흡인성 폐렴에 걸릴 위험이 컸으며, 실제로 망인은 2019년경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폐렴을 앓아왔는바, 진폐증도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망인이 위와 같은 폐렴 증상으로 입원하기 전, 2018. 10.경 ‘혈뇨’ 증상으로 ○○의료원에 입원했을 당시 작성된 간호기록지와 2019. 1. 14.경부터 2019. 1. 21.경까지 ‘요로감염’으로 같은 의료원에 입원했을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에는 망인의 폐렴 증상에 관한 기재는 보이지 않는바, 망인이 지속적으로 장기간 침상생활을 하던 중 진폐증으로 말미암은 폐렴에 걸리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반면, 망인에 대한 2019. 4. 9.자 입퇴원기록지에 ‘요양원(○○○○노인전문병원) 입소 중에 점심식사를 하다가 흡인을 일으켰고, 흡인성 폐렴으로 입원하여 산소 및 항생제 치료를 받고 호전되어 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과 망인이 당시 만 83세의 고령으로 치매 증상까지 겪고 있었던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주로 누워서 생활하여 흡인성 폐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치매로 인한 삼킴 곤란으로 인하여 실제로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이와달리 망인의 진폐증과 위 폐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2.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87. 9. 1.경 진폐병형을 2형으로 판정받은 바 있다. 진폐증은 비가역적 질환이므로, 위와 같이 진폐병형 2형 판정을 받은 이후 다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것은 신빙성이 없다.나. 판단망인에 관한 진폐병형이 1982. 7. 24. 진단결과 1형으로, 1987. 9. 1. 진단결과 2형으로, 2000. 1. 5. 진단결과 다시 1형으로 판정되었고, 그 이후 2011. 5. 31.까지의 진단결과 모두 1형으로 판정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비록 진폐증이 비가역적 질환이어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악화될 수는 있어도 호전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진폐병형의 판정은 흉부 방사선영상에서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 음영이 조금 있고, 큰 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형으로,‘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 음영이 많이 있고, 큰 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형으로,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 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큰 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형으로 판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11의2] 참조)하게 되어 있는바, 동일한 진폐증 환자에 관한 흉부 방사선영상에 관하여도 판정하는 사람에 따라 그 판정결과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진폐병형 판정 당시 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해당 흉부 방사선영상에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따라서 망인에 관한 진폐병형이 1987. 9. 1. 2형으로 판정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후 장기간 수회에 걸쳐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것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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