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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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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601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146,1심-대법원,2022두5589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7. 원고에게 한 제1심판 결문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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