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608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1854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판결 이유(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증거관계도 동일한데,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증거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그 결론에 있어 제1심과 달리 볼 수는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면 3행의 “주식회사 ○○○○에”를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라고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면 12~13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4면 14~15행의 괄호 안 내용을 “(원고가 통원 치료를 받던 ○○○내과의원의 의무기록에 의할 때, 원고는 평소 고혈압 치료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1심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가 치료나 생활 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 인해 혈압 수치가 잘 조절되지 아니하는 중증의 고혈압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4면 17~21행 전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라)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입을 당시 ○○○○ 내의 작업 환경은 용접할 때 발산되는 강한 불빛이나 유해한 매연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상당 기간 이에 노출될 경우에는 작업자의 신체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① 원고가 ○○○○에 취업하여 위와 같은 유해한 작업 환경 속에서 근무한 기간은 2년 남짓한 비교적 짧은 기간에 불과하였고, 달리 그 전부터 유사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② ‘기저핵’이란 사람의 전뇌 하부와중뇌의 상부에 위치한 뇌 내의 구조물로서, 이와 같은 뇌의 심부에서 자발적으로 출혈이 발생한 경우인 이 사건 상병은, 유해한 외부 환경의 영향보다는 환자의 고질적 질환인 고혈압 등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비교적 젊은 나이(생년월일 생략생으로서 이 사건 상병을 입을 당시 만 26세이다)임에도 불구하고 취업 전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고혈압 및 그와 관련된 신부전등 질환을 앓았던 병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불량한 신체 상태는 고혈압 환자로서 원고 자신이 혈압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규칙적인 투약과 음주, 흡연을 자제하는 절제된 생활을 하지 못한 데에 따른 결과로 볼 여지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유해한 작업 환경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5면 1행의 “감정의는”을 “제1심 법원의 감정의도”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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