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609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51372,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문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이 설정한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5면 제13행, 제8면 제14행, 제10면 제19행의 “이 법정”을 각 “제1심 법정”으로 고친다.? 제9면 제6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추가한다.『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등기됨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정, 원고 제출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의 일부 형상이나 내용이 피고에 제출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을 제16호증)와 다르다는사정, 망인이 급여를 지급받은 시점 등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들은 이러한 결론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점, 망인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점, 망인이 손익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 등 ‘근로자’의 핵심적 표지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가 보호대상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사람)”라고 규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보다 보호대상을 확대했는데, 망인의 사망 이후 시행된 관련 법령으로서 직접 적용될수는 없더라도 그와 같은 입법의 방향성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제11면 제4행 “없다.” 다음에 추가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비행경력, 비행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다만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패러글라이딩 2인승 조종사(Tandem Pilot) 자격증의 취득에 필요한 비행경력, 비행시간 등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한 상태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자격증의 취득 그 자체뿐 아니라 비행기술의 습득?유지?숙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업무인 체험비행 업무와 직결된다. 그러므로 이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2인승 체험비행 자격 취득을 위한 비행 연습’이, 그 자격증취득을 위해 최소한의 비행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비행 연습에 한정된다고 볼 이유는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인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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