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취소
2021누618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4857,1심-대법원,2022두4807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10행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유족급여 및 장의비(이하 ‘유족급여 등’이라 한다)”로, 2면 11행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유족급여 등”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중 각 “유족급여” 부분(제1심판결문 3면 7, 9, 10행, 4면 2행, 6면 5,12, 13행, 아래에서 5, 1행)을 모두 “유족급여 등”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4면 4행에 “갑 제1, 2, 8, 내지 11호증”을 “갑 제1, 2, 8 내지 11호증”으로 고친다.2. 추가판단가. 원고의 주장1) 피고는 2010. 2. 5. 원고의 유족급여 등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알았음에도 2차례에 걸쳐 소멸시효 완성을 거부처분사유로 삼지 아니하였고, 2019. 6. 28.에는 원고에게 거부처분을 하지 않고 필요서류 등을 제시하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도록 안내하는 등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2) 가령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더라도, 피고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거부처분에 이르지 아니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견해표명의정당성을 신뢰한데 귀책사유가 없으며, 원고가 피고의 견해를 신뢰하여 산재급여 청구절차를 계속 진행하였으나, 피고가 그에 반하여 시효완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였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나. 판단1)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는지 여부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56187 판결 등 참조).갑 제1, 14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9. 6. 28.에 원고에게 유족급여 등 청구에 대해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안내해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① 피고는 2015. 10. 7. 회신에 유족급여 등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임을 기재하기도 한 점, ②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외에 다른 사유로 재심사 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2019. 6. 28. 원고 측에서 김미경을 신청인으로 잘못 기재하였고 첨부 서류를 갖추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형식적으로 자료제출 등을 요청하였던 것뿐인 점, ④ 피고는 일관되게 민원 회신을 통해 원고 측의 유족급여 등 청구를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일뿐,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어떤 점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피고가 원고의 유족급여 등 청구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의 유족급여 등 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는 없고, 피고가 원고의 유족급여 등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여러 차례 통지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효완성을 이유로 거부처분에 이르지 아니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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